유과환급금 1일부터 신청 시작…1인당 6만∼24만원 지급
국세청은 1일부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유가환급의 총 지급액은 3조4000억원이며 1인당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843만명)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443만명),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이 80만∼3600만원인 일용근로자(364만명) 등 총 1650만명이다.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준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취업하거나 창업해 유가환급금의 지급기준인 지난해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된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이 일괄 결정해 12월중 지급하며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되고 계좌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우송된 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지급 대상 여부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 및 유가환급금상담센터(1544-2030) 확인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유가환급금 신청 방법은?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환급금이 이달부터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된다.
국세청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유가환급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843만명)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443만명)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급여액이 80만∼3600만원인 일용근로자(364만명)다. 1인당 지급금액은 6만∼24만원이며 전체 지급액은 3조4150억원 규모다.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이며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11월 말까지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으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ㆍ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뒤 우편으로 신청하면 12월 중 환급받게 된다. 다만 올해 취업하거나 창업해 유가환급금 지급 기준인 지난해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내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된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일괄 결정해 12월 중 지급한다.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
(1544-2030)에서 받는다.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0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유가환급금 대상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둔 개인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유가 환급금액
(소득기준 2007년) (단위 : 위)
총급여액(근로소득) |
유가환급금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
유가환급금 |
3,000만원 이하 |
240,000 |
2,000만원 이하 |
240,000 |
3,000만원~3,200만원 |
180,000 |
2,000만원~2,130만원 |
180,000 |
3,200만원~3,400만원 |
120,000 |
2,130만원~2,260만원 |
120,000 |
3,400만원~3,600만원 |
60,000 |
2,260만원~2,400만원 |
60,000 |
3,600만원 이상 |
없음 |
2,400만원 이상 |
없음 |
▶신청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갑종.을종 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
신청 : 2008년10월
지급 : 2008년11월
『소득자 개별』(사업소득자)(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있는자)
신청 : 2008년11월
지급 : 2008년12월
2008년 신규 개업자,신규채용자 등 대통령령 정하는 자는 2009년05월 신청하여 2009년 지급
※유의사항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가환급금 신청방법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 에 신청서 제출 (소득자 개별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제출)
▶유가환급금 수령방법
계좌이체 .현금수령
본인명의 의 계좌이어야 하며 제1금융권 계좌로만 신청가능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급 수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http://www.nts.go.kr/) 를 방문하여 확인 바랍니다.
일시적인것이라 허술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지만,,, 나라에서 준다니 조금이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빨리들 신청하셔서 찾아들 가시길 ...ㅎㅎ
찾으셔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셔도 괜찮을것 같으네요..ㅋ
첫댓글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네요 감솨..ㅎㅎㅎ ()
감사합니다...관세음보살 ()()()
저도 신청서가 왔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되는지 알아 봐야되겠슴다 감사합니다.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