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한지 얼마안되는 신입회원입니다 (__)
입찰과 낙찰,매도를 경험한 하수가 한말씀 올립니다 ^^
혹시 아직도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시면 참고로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정가격 : 2억원
실제 매도가격 : 1억8천만원
낙찰 받은가격 : 1억5천만원
취,등록세 : 약,4,000,000원
이사비 : (이사비는 작년봄까지는 세무서마다 다르기는해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주었는데 5월부터는 취득원가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1,000,000
미납관리비 :(포함이 되는곳과 안되는 세무서가 있습니다)1,000,000
도배,장판 등 수리비 : 1,000,000
매도할때까지의 관리비(공실로 놔둿다가 팔경우) : 1,000,000
임장,입찰,인도, 관리 등 에 소요된 경비 : 1,000,000
대출 수수료,매도시까지의 이자 (1억2천만원대출,10개월): 6,000,000
매도시 중개수수료 : 1,000,000원
이 중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낙찰가격 + 취,등록세 +중개 수수료 입니다
즉, 1억5천만원+4백만원+1백만원=1억5천5백만원 그러므로,
양도차익은 180,000,000 - 155,000,000 = 25,000,000 이고,
1년이내 단기매매시 양도소득세는 25,000,000*55%=13,750,000원
세후 이익금이 11,250,000원인데 이 이익금에서 위의 취득원가에 계산되지 않는
경비 수리비 이자 등 11,000,000원을 빼면 정말로 남은 금액은 250,000원 입니다
이자,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은 빨리 매각을 하는 방법이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임장할당시에 절대로 예상매도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말라는것입니다
현재 2억이 시세라면 1억8천을 예상매도가격으로 잡으시고
입찰을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앞길에 건승을 기원하며
입찰가격을 책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올려봅니다
첫댓글 100%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정독해 봐야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매수때의 중개수수료만 포함되는거죠??
혹시 임대시 중개수수료는 포함이 안되겠죠?..^^
당연히 임대중개수수료는 포함이 안됩니다
많은분들이 2년 임대후에 팔면 세금도 줄고 아파트값도 좀 오르지 않겠는가..
하고 임대를 하시는데 단기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을 보시는게 회전률에서
더 나으실수 있다 라는게 저의 생각 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잘보았습니다.. ^^
^^ 잘봤습니다 도움이 됐네요
쉽게 잘 보았습니다. 산수도 잘해야겠네요~~~
전업으로 하시고계신가봐요?
감사합니다.
꾸벅~~~
좋은 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얼른 좋은 글 많이 올리고 싶네요....^^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도세가 넘 비싸요..ㅠ.ㅠ
근데 양도세 세율에서 55%가 아니고 50%이지 않나요? 경매쪽은 다른가요?
하하하하~~ 수고 하셨네요 ~....^^& 너무일찍 매도하는것은 삼가해야 겠슴니다 ~~`ㅎㅎㅎㅎ
네 잘알겠습니다. 공부에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자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