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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대형, 1종특수면허 |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
만 18세이상인자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이상인 자 |
1종,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신체검사 합격자 |
신체검사기준 |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7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7이상 및 시야 150도 이상 |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청력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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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1 |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2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3 |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
4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5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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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1~4에 있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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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2 |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
3 |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
4 |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
5 |
1)∼4)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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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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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2년 제한 |
무면허운전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
1년 제한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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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황에 따라 공백으로 표현된 부분이 면제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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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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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종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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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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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종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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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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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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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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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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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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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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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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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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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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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
제1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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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
제2종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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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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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4조 1항 7호(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시험의 면제) 별표 3
2. 대상자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사람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
3. 면제과목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면제 (신체검사 및 도로교통공단의 취소자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만 응시)
4. 처리절차 장 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구비서류 : 신체검사 필한 응시원서,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사진 반명함판 2개 수 수 료 : 11,000원(학과시험 6,000원, 신체검사 5,000원), 합격시 면허증 제작비 6,000원
5. 참고사항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함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면허중 1종류의 면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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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9호
2. 응시 대상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단, 제2종보통면허만 가능)
3. 면제과목 기능시험만 면제 (신체검사 및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도로주행시험 응시) |
ㆍ담당 : 고객센터 |
ㆍ전화 : 1577-1120 |
ㆍ팩스 : 02-330-5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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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