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모두들 건겅조심히시고...
1. 형사소송법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대하여 재심사유로 명기되어 있어 확실하게 재심사유가 되는것으로 보이나
민사소송법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증거가 보충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건가요?
2. 그리고 각하 판결을 받은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
첫댓글 소장을 다시 작성해서 소제기하는 분을 보았습니다.확인의 이익,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면 또 각하될 확율이 많더군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민사소송의 새로운 증거는 형사와 관련이 있다면,충분한 재심의 사유가 될것 입니다.
첫댓글 소장을 다시 작성해서 소제기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확인의 이익,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면 또 각하될 확율이 많더군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민사소송의 새로운 증거는 형사와 관련이 있다면,
충분한 재심의 사유가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