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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재심사유 및 각하판결 대처방법
바로남 추천 0 조회 747 11.06.10 11: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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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0 22:44

    첫댓글 소장을 다시 작성해서 소제기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확인의 이익,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면 또 각하될 확율이 많더군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 11.06.10 23:36

    민사소송의 새로운 증거는 형사와 관련이 있다면,
    충분한 재심의 사유가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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