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물품ㆍ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ㆍ제공한 경우와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한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92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징계 등의 양정에 관한 통일된 기준 설정(안
제8조제1항) 비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징계 등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범위 설정(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인 금품 등의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재산상 이익의 내용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 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취업 제공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620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를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품비위행위"라 한다)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8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비위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을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것"으로 한다.
제8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법 제69조의2제2항"을 "법 제69조의2제3항"으로, "추징금"을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을 "금품비위금액등"으로 한다.
제8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