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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이행보증보험
1.이행(계약)보증보험
태양광공사를 수주한 공사업자(보험계약자)가 공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않음으로서 발주자(태양광업자)가 몰수 또
는 귀속시켜야할 계약보증금입니다/ 통상 공사금액의 10~20%입니다
2.이행(선금급)보증보험
태양광공사를 수주한 공사업자(보험계약자)가 공사에 따른 선금급을 지급받은후 반환사유(공사 타절등)가 발생했음에도
태양광 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을때 태양광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수있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선금급액 상당액
3.이행(하자)보증보험
태양광공사를 완공한후 공사한 태양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경우 태양광업자가 하자보수에 들어간 실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는 보증보험/ 통상 공사금액의 2~10% 임. 공사 특성상 하자발생 가능성이 많을 경우 30%까지 가능
@태양광 붐을 타고 태양광 공사업자가 난립하고있어 신중한 업체 선택이 필요하며 계약시에는 상기 보증보험 증권을 꼭 요구하여 앞으로의 위험(손해)에 대비해야겠읍니다@
그리고 위 보증보험은 甲의 입장에서 시공사로부터 받는 이행보증보험이며
乙의 입장이 되는 발전사와의 계약의 경우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합니다
태양광 이행보증보험 안내
1,개인 및 법인 공인증서로 가능합니다
2.보증보험료 연 0.929%
1백만원이면 1,000,000 * 0.929% *20년 =185,800원
연락처 031-386-0069 서울보증보험 010-9345-6466 감사합니다
첫댓글 번창하세요..
다만 카페 이용규정을 준수해주세요..
예외가 생긴다면 규칙과 기준은 필요가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 옮기셨네요
한국수력원자력 FIT 계약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