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월 26일 법무부가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일반적 정치인들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옥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우다가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은 사면권 존재 이유와 연결되는 문제예요.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이라고 생각하죠."
이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찰의 '양승태(전 대법원장) 사법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본인들이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우다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내란 선동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는 이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박근혜 정권, 양승태 사법부, 부역한 언론이 있어 가능했던 사건임에도 90분 강연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이석기 전 의원 <경향신문> 인터뷰 중)
<월간조선>이 입수한 법무부 내부 문건에는 이 전 의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 정황이 나타나 있다. 이 문건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과정에서 작성됐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법무부 문건 캡쳐. |
문건을 보면 2013년 4월 4일 북한은 조선중앙 TV를 통해 공개 지령을 내린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애국의 열렬한 남녘의 열혈 청춘들이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반공화국 침략행위를 짓부시기 위한 가족적인 전민항쟁에 과감히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다.>
이에 한 달쯤 뒤인 2013년 5월 12일 이석기 전 의원은 본인이 주도한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 시대는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력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 격변기다.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
법무부 문건은 이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 통합진보당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되면 전민항쟁 및 북한의 군사적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이 전민항쟁을 추구하는 이유는 첫째,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용공정부인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강력한 저항을 극복할 수 없고, 둘째,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하기 어렵고, 집권하더라도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체제를 압도할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전 의원 측의 재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 전 의원에 관한 증거가 위조됐다고 증명된 것이 없고, 대법관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과 옛 통진당 인사들의 대북관은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90310000
이 기사에 자세히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