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당연히 방법은 있습니다.
과거년도 건자 건은 비용처리되지 않고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지출건이 많을 경우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반대로 비용처리된 건을 건자화 또한 가능하지만 좀더 복잡합니다.
위 두 방법 또한 모두 재무금액과 건자대장이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정분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자산을 비용화가 아닌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세출내취득자산검증 메뉴에서 해당 건자 지출내역을 입력 후 조회 하신 다음
내용 더블클릭하면 건자자산등록 화면이 팝업되고 팝업된 화면에서
건자등록 건 중 삭제하고자 하는 지출내역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 선택 후 하단에 확정취소 후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벙으로 모두 삭제하면 됩니다.
보정분개) 차) 기타순자산의감소 삭제금액원 대) 건설중인0000자산 차변금액과 동일
둘째, 비용을 자산화 하는 방법
과년도건설중인자산진행등록 메뉴에서 과거에 누락된 금액을 파악한 다음
년도별로 누락된 금액을 파악하여 연도별로 일괄금액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공사방을 먼저 등록해야 하겠죠?
이 또한 보정분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보정분개 차) 건설중인000자산 누락된 총금액 대) 기타순자산의증가 차변금액과 동일
질문2)cctv관련
CCTV 건자 처리 어렵습니다.
저의 부천시는 개소별로 원가개념을 반영하여 건자처리를 하고 있어 설치하는 개소별로
취득단가가 모두 다릅니다.
즉, 방범CCTV를 10개소 설치하는 경우 주무관님 지자체의 경우 한 공사금액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1식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게지만 그리고 쉽게처리는 되겠지만 향후 관리하면서 회계처리는 잘못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설치개소별로 최초는 동일하겠지만 유지관리에 들어갈 경우 개소별로 처분일은 각각 다르고
1식으로 등록시 모두 수선유지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경우에는 어느 개소의 CCTV만 철거한 다면 해당 재소의 CCTV만 철거가 가능하고
또한 교체를 하더라도 해당개소의 기존 자산은 처분하고 교체하는 CCTV는 신규로 자산을 잡아
새롭게 감가상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산을 1식으로 등록해 놓았을 경우 해당개소의 CCTV를 철거하더라도 자산을 감소시킬 수 없게되어
실제 자산은 없는데 매년 감가상각금액은 자산이 존재한 것과 동일하게 상각이 되어 불필요한 상각비가 재정운영표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자산을 1식으로 등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설치되는 CCTV는 카메라 숫자를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개소별로 많은 부품들(폴대, 철박스(박스안에 여러장비)등)
이 함께 설치되어야만 제 기능을 함으로 해당개소별로 소요되는 부품까지 포함하여 개소별 CCTV단가를 구한 다음
개소별로 자산을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 부천시 처럼 개소별 원가를 반영하여 하지 못하시더라도
1차 사업비가 1억이고 설치개소는 10개소라고 한다면 1억/10개소=1천만원/개소당 방식으로 계산하여
등록하는 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외부에 설치되는 CCTV는 직부형 2~4개 돔형 1개가 주로 설치되는데요. 카메라를 숫자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각종 부품 그리고 카메라 모두를 하나의 자산으로 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하면됩니다.
예컨대 우리 부천시는 개소별 카메라 개수가 다를 경우 개소별 단가도 다름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직부형 카메라가 3개 달린 개소 4개 달린 개소 그리고 돔카메라가 있는 개소와 없는 개소는
당연히 가액이 다르겠죠?
이런 방법까지 적용한다면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앞에서 언급하는 방식인
사업비총금액을 개소수로 나누어 개소별 단가를 구한 다음 개소별로 자산등록은 해 주여야 합니다.
개소별 자산가액결정조서 작성 방법은 게시되어 있습니다.
CCTV로 조회하신 다음 게시번호 32번 참조해 주세요.
질문3) 국유지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사용하고 자산이 등록되어 있다면 자본적지출 처리하면 됩니다.
향후 국가에 되돌려줄 경우 자본적지출등록된 가액으로 관리전환해 주어야 하겠죠?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국공유재산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질문4) 시설부대비에서 지출된 여비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과목에서 본 공사와 직업 관련된 여비라면
당연히 해당 건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산과목은 참고용일뿐 회계처리 원칙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출되는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지출이 되느냐를 가지고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4.1.28.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