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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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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삶의 이야기 할매요~~ 사람 쫌 삽시다!!
몸부림 추천 1 조회 351 15.12.10 10:42 댓글 5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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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12.10 19:33

    집은 전세나가고 엄니는 마음 편하게 큰병 안 걸리시고 십년만 더 사시다가 백살에 돌아가셨음 합니다
    건강하세요 ^^

  • 15.12.10 20:13

    곧 좋은 일이 생겨서 몸부림님 글이
    대성통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15.12.10 20:30

    저도 약 십년간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님과 동변상련의 마음입니다. 힘내십시오,.....화이팅!

  • 15.12.11 09:43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빋지 못 합니다.
    변경된 사정을 임대인과 협의 해 보심을..
    부동산 수수료 포함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겠으니 보증금 뽑아 달라고.

    이런 경우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있는지?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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