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인 울 엄니가 우리집에서 쫌 떨어진 작은 주공아파트에 혼자 사셨는데
지난 3월부터 몸이 아프셔서 병원생활을 하셨다
퇴원후 모시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이몸이 진짜 타고난 효자꽈가 아니라서 쫌 자신이 없었다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니 정말 10 : 0으로 살림합치지말고 근처에 따로 살면서 잘 보살펴드려라 하더라
잘못하면 늙은 마누리 대굴빡에 국화꽃꽂고 뛰쳐나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나?
그래서 우리집에서 가장 가까운 따른 주공아파트 1층을 시세보다 흠씬 비싸게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했다
오래된 주공치고는 그렇게 리모델링 잘된 아파트는 첨 봤다 그래서 비싼거였다
엄니도 좋은집에 살고 나도 엄니집에서 자기도 하고..전세야 2년뒤 빼면 되니까 그돈 어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슴치 않고 얻었다
근데 엄니가 도저히 회복이 안 되어서 요양병원 몇군데를 옮겨 다니다가 치매는 결코 아니고 정신 또렷한데
연세가 많아서 버벅~~대니까 치매판정을 내려준게다 그래서 시설등급 4등급 받아서 집 근처 지은지 1년밖에 안되고
간병질과 음식이 아주 좋은 불교재단 요양원에 입원하셨다
생활해보니 편하고 깔끔하고 덜 심심하고 좋으니까
나보고 이제는 당신의 집을 정리해서 없애달라는거다
멀쩡하시지만 걸음걸이가 션찮아서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니 이제는 혼자 살 자신도 없고
며느리보고 기저귀 갈아달라 하기엔 엄두도 안 나고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서 그런거 같다
가전제품 등등을 싼값에 정리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아뿔싸~~~ 그당세 요즘 이 동네에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서 집이 넘쳐나고 있는거다
그 주공아파트가 450세대인데 매물 임대 합쳐서 80세대가 가격따운되어 부동산에 나와 있다니 기가 찬다
한번도 살아보지도 못하고 꼬박꼬박 관리비주고 집은 사람이 안 사니 환기가 안 되어 그 깔끔한 집 천장에
곰팡이가 살짝 비치기도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집주인 드럽게 벨나게 보이는 깐깐 몽타쥬 ㅋㅋ
부동산에서 전화 한통 없었는데 어제 한군데서 전화가 왔다
신혼부부가 봤는데 좋다고 주인 전번을 가르쳐 달라는게다
아~~ 살면서 요즘 몸도 아푸고 기타 등등 복잡한 건수가 많아서 머리 아픈데 한건 해결되나 싶어서 기뻤다
근데!! 잠시후 걸려온 부동산의 전화
집은 좋은데 시어머니가 그쪽이 동쪽이라서 올해 그쪽으로 이사가면 절대 안 된다고 못얻게 한다는거다
헉~~~~!!!
얼른 한다는 말이
...그거요~~ 정 찜찜하면 어데 다니는 절이나 암자에 가서 돈 좀 주고 부적 하나 사서 붙이면 돼요!!
...글쎄요~~~ 그게 그 시어머니한테 먹혀들어갈지..
그리곤 연락이 없다
햐~~~ 할마시들요 그렁거 좀 안 믿으면 안 되겠능교? 내가 미치겠다!!
내 아는 할마시 1인도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티걱태걱하는게 다 며느리가 자기 아들하고 안 맞는 원숭이띠라서
그렇다고 틈만 나면 며느리를 씹고 계신다(일요일 TV 동물농장에 원숭이가 나와도 치를 떤다나?)
알고보면 자기 아들이 맨날 술퍼마시고 생활태도가 안 좋아서 그런거 같은데 ㅋㅋ
비오네? 몸도 잘 안 낫고 기분도 따운되고 그렇게 나의 겨울이 치렁치렁~~ 흘러간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집은 전세나가고 엄니는 마음 편하게 큰병 안 걸리시고 십년만 더 사시다가 백살에 돌아가셨음 합니다
건강하세요 ^^
곧 좋은 일이 생겨서 몸부림님 글이
대성통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도 약 십년간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님과 동변상련의 마음입니다. 힘내십시오,.....화이팅!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빋지 못 합니다.
변경된 사정을 임대인과 협의 해 보심을..
부동산 수수료 포함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겠으니 보증금 뽑아 달라고.
이런 경우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있는지?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