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아파트 입니다.
입주 2년차인데 엘리베이터 무상수리기간이 종료되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보수
업체로 부터 엘리베이터 수리시 비용이 발생되면 무상수리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했다는데 엘리베이터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비용을 지불하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자보수기간하고 무상수리기간이 상이한것인지? 상이하면 무상수리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 아파트 사용검사일은 2016년 6월 29일 입니다.
첫댓글 관련 규정을 요청 하시고 회신이 오면 글 올려 주세요
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부품 교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니다. 최초 설치일로부터 3년간 무상수리기간이며 하자보수기간과는 상이 하네요
승강기 설치시 업자와 계약체결할때의 문서 즉 엘리베이터 설치계약서의 보증에 관한 조항을 살펴 보세요.
거기에 수리관련 조항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여 있을겁니다..
이 문제는 이미 공사 업체가 입주 1년 전에 설치 완료 해서 마감 공사를 하고 내장재를 운반하는데 사용하여 중고를 만들어서 입주자들이 인수 받아서 이런 고장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입주 3년차까지 품질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설치 업자는 당연히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을 안해 주지만 그건 건설사하고 문제이지 입주자는 건설사에 품질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입주자는 승강기 업체에서 승강기를 구매 한 게 아니고요.. 건설사한테 구매 했으니까요..
백작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상수리기간에는 당연히 수리해주는거구 그와는 별도로 하자보수기간은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