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P503....문제20-6. 최저한세 문제에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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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번 보면은...국외에서 지급받은 배당 \13,800,000 이 있으며
이에대한 외국납부세액은 3,000,000 이다. 단 외국납부세액은 세부담 최소화의 기준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저에 질문사항))
해답에 보니 외국납부 세액 한도 구할때에....국외과세표준에 13,800,000 원이 들어갔는데요......
왜, 순수 배당받은 부분만 들어가나요?.....과세표준이므로...외국납부 세액(직접+간접+의제납부)이 플러스(+) 된 금액이 들어가야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배당 13,800,000 + 외국납부세액 3,000,000 원이 들어가야 하는것이 아닌지....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2)) 문제20-2...P482. 보기 예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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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예문3. B국의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되었으며......(질문) 의미는요?....익금산입되었다구 해석해야 하나요?
의제외국납부 세액은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였다.
(질문) 이문구의 의미는 익금산입되었다는 의미인가요?
............글의 의미해석하는것이 어려워서....며칠을 고민하다 질문올립니다.....아시는분 꼭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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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무회계(최태규저) .....외국납부 세액공제에 대하여 질문입니다.....아시는분 없나요?
pkw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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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09 09:5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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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질문 1- 님 말이 맞는거 같네요. 하지만 이 문제의 의도는 수정된 과세표준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듯 합니다. 질문 2- 우리가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가장 먼저 하는게 법인세 비용의 손금불산입이잖아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A국의 경우는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한 법인세를 가산하구요. 간접
외국납부법인세를 더했구요. B국의 경우는 손금불산입 되었다니까 이미 더했다고 보는 것이구요, 처음부터 손금산입 되지 않은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요. 이상 허접 답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