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이모씨는
우리은행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아들에게 300만원을 송금하려다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부치고 말았다.
실수로 아들 명의로 된 통장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
이씨는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우리은행에 송금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알려줄 수 없다"고 거부당했다.
결국 이씨는 "돈을 받은 계좌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최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은행은 이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자나 이용자는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한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이 예금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처럼 다른 사람의 계좌에 실수로 돈을 송금했다가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타행환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송금받은 은행이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돈을 돌려줄 의향이 있는지 물어 되돌려 받는 방법이다.
하지만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다투는 수밖에 없다.
이때는 돈을 송금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야 한다.
이씨처럼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문제는 돈을 받은 사람의 계좌번호나 예금주는 확인할 수 있어도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씨도 이런 상황에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소송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원 관계자는 "이씨가 소송대상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 일단 주소는 비워놓더라도
송금받은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유아람 판사는
"주소가 없는 경우 법원은 통상 보정(補正)명령을 내린다"며
"이때 법원에 은행 고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입금 사실이 확인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받아들여 은행에 사실조회 명령을 내려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확인한 뒤 소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다 써버렸다면 횡령죄로 고발할 수는 있지만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송금받은 상대방의 계좌가 압류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에게 잘못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급명령신청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은행에서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더불어 사실조회신청도 함께 해야 할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 정본1부 와 부본3부 총4부를 준비하시고 송달료 24,160원 납부서와
인지대 1,000원 (2백만원 채권자 채무자 기준)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증거자료로 은행송금내역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송금한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단점은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추가 송달료와 인지대의 납부와 일반 본안소송(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 서로의 주장에 따라 판결로 마무리 됩니다.
또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기간보다 오래 소요되며
공시송달이 안되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 한다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권해 드리며
송달료 60,400원 납부서와 인지대 10,000원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 원본에 붙여 부본과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파악되고 소장 부본이 피고(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오가고 변론기일이 1~2회 잡혀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치고 판결선고기일에 판결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반환받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