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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을 구매 후 풀이 중에 이해가 안되서 강의영상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소화기 설치기준에 보면 "바닥면적 33m^2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라는 문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질문 : 바닥면적이 33m^2 이상인 음식점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면
그 음식점 내부에 설치된 주방(33m^2 이상인 경우)은 또 다시 구획된 실로 보아 소화기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건가요?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할 소화기에 대해서 여쭤보는것이 아닙니댜)
1000제 교제에는 소화기 설치 시 음식점 내부에 주방이 있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각각 해설이 달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6장 기타설비문제]
1) 655page 제14회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 기출 2번 문제 (주상복합 건축물 소화기 개수 산정문제)
위 문제에서 음식점과 주방은 모두 33m^2 이상이므로 구획된 실로 보아 각각 소화기를 1개씩 배치해야 한다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2) 683page 출제예상문제 20번. 17층 규모 건물에 소화기 개수 산정문제
위 문제에서 주방은 45m^2인데 "구획된 장소가 없는 개방공간이므로 산정하지 않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제조건에서 "구내식당 주방 45m^2 (29kg), 기타업무시설, 위에서 제시한 조건 외에는 구획장소가 없는 개방공간으로 간주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조건 "외"에는 구획장소가 없다는 것은 구내식당은 구획되어 있다는 뜻이 아닌지요?
만약, 주방을 구획된 실로 본다면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하는 소화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하고
"바닥면적 33m^2 이상인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이라는 기준에 따라서도 추가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2. 질문 : 교제에는 보일러실의 경우, 바닥면적 25m^2마다 능력단위 1단위로서 계산하여 나온 능력단위에 소화기 능력단위를 구해서
소화기 개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바닥면적 25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인 소화기 1개를 설치하면 되므로
바닥면적 25m^2마다 소화기 1개로 보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근거로 바닥면적 25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으로 계산하여 능력단위를 구하는 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질문이 많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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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이해하고 계신듯합니다
제 생각도 선생님과 같습니다~~
바면 25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소화기는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부속실의 경우 100÷25=4단위 능력단위가 나옵니다 설치소화기 능력단위가 2단위라고 하면 4÷2=2개의 소화기가 산출되는 것이죠
25제곱마다 소화기 1개씩이라면 1단위짜리 소화기면 가능하다는 식이네요
1번 질문은 주방이라도 33이상이면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이문제는 구획장소가 없는 개방공간으로 간주하라는 조건으로 구획된 실 소요개수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조건의 45제곱미터 주방도 구획되지 않은 개방공간이라는 조건에 포함됩니다~구획이 되지 않은 주방도 많이 있습니다~
2번 질문은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25제곱미터미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할것이라는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의거하여 전체10단위가 나왔고 여기에 배치되는 소화기가 2단위짜리 소화기 이므로 필요 단위수를 소화기 하나당 단위수로 나누어 소화기 갯수를 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