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문 보는데 “판례의 주류는 사해행위 취소보다는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원상회복에 그 목적이 있어 채무자의 피고적격을 부인하는 한편 취소의 효과 역시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병합설> 인 듯 한데, 그냥 형성의 소로 보면 되는거겠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28 14:02
첫댓글 판례 소개만 하세요. 판례에 대한 평이 달라요. 이행소송이라는 견해와 병합설, 형성의 소라는 견해...그냥 저대로 소개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28 14:02
첫댓글 판례 소개만 하세요. 판례에 대한 평이 달라요. 이행소송이라는 견해와 병합설, 형성의 소라는 견해...그냥 저대로 소개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