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지나서 데이타가 안잡히는 개인택시는 운행기록계 미장착으로 간주하고 과징금 부과한대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이고 나발이고 서울시의 디지티 작업이 안된 택시는 운행기록계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고 미장착으로 처벌받는다는 소리요 거기에 이제 서울시는 칼자루를 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맘에 안드는 택시는 표적 조사를 해서 과속 난폭운전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협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택시불만제로 처럼 서울시 씹어대는 인사는 이런 위성추적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활용해서 과속 난폭운전 혐의로 데이타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면허취소 하겠다고 해도 네 알았습니다. 라고 해야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불만 제로는 불만이 제로니까 이의가 없겠지?
첫댓글 님 디지티 작업인지 그거 강제 아닙니다. 서울시가 지들 맘대로 강제할수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동의서 안내면 강제할 근거가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하려고 이번에 탟시지원법에 집어넣은것입니다. 이거 국회통과가능성없구요 국회통과하더라도 위헌소지 너무 높습니다
조합에 물어보면 앞으로 디지티 안한 택시 12월 넘기면 데이타 안잡히고 중간에 미터기 바꾼사람도 디지티 안되면 데이타 없고 하여간 그걸 근거로 과징금 부과한답니다. 이게 버스 화물 동시 패션으로 하기 때문에 반항하면 다구리 맞는답니다. 운행기록계= 디지티 라는 공식이 성립한다는
님.,조합놈들이 뭘안다고 그런말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액면그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조합놈들은 쥐뿔도 모르는 세끼들이지만 시키는 일은 잘하지요 앵무새처럼 나불거리는
디지털 미터기와 카드단말기 설정할때 DTG로 설정 하지 않으면 데이터 전송이 안되고 일반으로 설정 하면 됩니다.
거의 외계어 수준인데, 무슨뜻인지를 잘모르겠네요. DTG설정?
미터기 설정에서 타코정보 전송허가 안하면 전송 안 됩니다.
미터집에선 기본적으로 전송을 막아 놓는 경우가 많고..
이때 시에서 전송되게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문자 오지요.
전송 안 시키면 과태료 물린다고 협박?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근거?로 해서..
그런데 질문좀 드립니다. DTG설정이란게 뭡니가? DTG란 말은 영어로 Digital TacoGraph의 약자로 디지탈 미터기를 말하는 것인데 DTG설정이란 한국말로 디지털 미터기 설정이라는 말인데 무슨뜻인지 뭘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고교마젠타//님 10만원은 서울시가 지원하는게 아니라 정부(국토해양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옵션이 있습니까? 법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디지털미터기
이는 무얼 말할까요?
태코미터라고 하는 자동 운송기록계 와 합치된
요금미터기를 디지털 미터기라 한 답니다.
운송기록계는 기계식 아날로그방식 디지털식으로 변천 되었으며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방식으로 도입 된 것으로 보여 지며
외국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생각 됩니다.
본인은 외국에서 와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였기에 말 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량에는 속도계 덮개를 열면 열리고 24시간그래프 7장이 들어 있으며
자동으로 거리 속도 등 조작한 것 모두 자동기록 됩니다.
퇴직금정산중에 잘못계산 됨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된 일이 있어 회사가 난처하도록 장착을 후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한 이에게는 너무 좋은 장치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일을 할 분에게는 이 장치가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택시에 장착되는 이 장치는 미터기와 통합되어 GPS기록으로 문 열고 닫는 횟수가지 기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 차량의 운행기록이 확실하도록 기록처리 되는 컴퓨터의 중앙처리CPU와 동일한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사건 발생하면 그 기록을 자료로 사용하는 진정한 블랙박스입니다.
카드단말기는 온라인 전송장치가 내장되어 있기에 차량 운행을 모두중앙에서 알 수 있는 장치입니다.
디지털 운송기록계인 디지털 요금미터가 있기에 회사택시의 완전월급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 출근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기록이 있기에 정당한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디지털미터기입니다.
사납금은 완전 불법인 도급에 해당 되는 것이나
노동조합이 그것까지 알지 못하기에 사납금이란 건강하지 못한 용어 사용 노동조합이 있는 것 입니다.
운수사업법 [제21조] 운수사업자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운임 전액을 운전기사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 명시됨
화물 버스 모두 부착하고있습니다.
운행 습관등 모든 것 영상만 없는 진짜 블랙박스 입니다.
대문 밖을 나가면 모두 공개 되고 있으며 우선 승강기에 CCTV 로부터 기록 스마트폰 사용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동의 해야만 각종 애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여러 분야로 정보공개 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시의 카드단말기는 위치 추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강탈당한 것 카드 단말기 추적하여 범인 검거한 사실이 있으며
콜 차량도 위치 추적이 되기에 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보공개는 시대에 따라 그 속에 있기에 생활이 되어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를 빼고 모두 공개 되는 택시 운수종사원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