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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배산에코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계약 후 해지(퇴거) 등에 의해 공가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시기는 입주대기 순번에 따라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93(익산 배산에코르 아파트) |
임대대상 및 조건 |
평면 유형 |
전체 세대수 ( 676 ) |
기존 예비자 (명)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비 고 | ||
합계 |
계약금 |
잔금 (계약후 1개월이내) | |||||
101A |
86 |
14 |
164,216,000 |
27,891,000 |
136,325,000 |
238,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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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B |
86 |
2 | |||||
101C |
30 |
20 |
기존 예비자가 많은 관계로 금회 추가모집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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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
160 |
24 | |||||
84B |
152 |
21 | |||||
84C |
154 |
31 | |||||
84D |
8 |
8 |
77,908,000 |
15,495,000 |
62,413,000 |
29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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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예비자 수는 퇴거세대 안내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
1.샘플세대는 별도 공개되지 않으며,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분양임대/임대현황)의 분양임대정보를 확인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 평면유형별 임대조건은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공가발생 순서대로 공급합니다.
3.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마루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4.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가 발생시 대기순번에 따라 계약안내 및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층 선호세대(공급신청서의 1층 선호세대 체크자에 한함)는 1층 공가발생시 대기순번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입주 기회를 드립니다.
5.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6.당해 주택의 기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접수 불가합니다.
7.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신청한 주택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공급일정 |
구분 |
공고기간 |
신청・접수 |
대기순위추첨 |
대기순위발표 |
비고 |
일정 |
‘15.03.18(수) ~ ‘15.04.01(수) |
‘15.04.02(목) [10:00~16:00] |
‘15.04.15(수) [14:00] |
‘15.04.17(금) [14:00 이후] |
순위발표 이후 공가 발생시 대기 순번별 개별안내 |
장소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
배산에코르 관리사무소 |
배산에코르 관리사무소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
※평면유형별 신청․접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대기순위를 결정하며, 추첨에 관심있는 분은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적정여부(주택소유) 검증절차 이행과정에서 대기순위추첨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시 제출서류(모집공고일(‘15.03.18)이후 발행분에 한함) |
1.신청자격
○ 84㎡ 형 :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거주지역, 청약통장 가입여부 무관)
○ 101㎡ 형 :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주택소유, 거주지역, 청약통장 가입여부 무관)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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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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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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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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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2.신청시 제출서류
①공공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서약서(1세대 1공급신청) :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②주민등록표등본 1통(신청자)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③ 주민등록표등본 1통(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④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만 제출)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미혼, 세대분리, 사별, 이혼 등) 반드시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신청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대리신청자의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청접수 당일 16시까지 도착하신 분까지 접수 가능하며, 신청·접수 후에는 평면유형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전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순위 발표 |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발표 : 2015.04.17(금) 14:00이후
- 대기순위는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jbdc.co.kr 입주대기자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및 대금납부 방법 |
1.계약체결시 구비서류(신청서류 접수 후 입주자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
①주민등록표등본 1통(신청자)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② 주민등록표등본 1통(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③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신청시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으로 대체 가능]
④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만 제출)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세대분리, 사별, 미혼, 이혼 등) 반드시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대 상 자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동의방법 : 공고문 첨부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 서명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에 한하여 대리계약을 허용함[단, 대리계약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함]
※ 계약체결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 동호변경 불가.
2. 대금납부방법
①계약금 : 계약체결전 전북개발공사 입금계좌로 입금 (입금계좌 별도 안내)
②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세대전용 가상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임대조건 |
•이 공고문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자는 대기순위추첨 후 예비입주자로 편입됩니다.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합니다.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후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101㎡은 주택소유자도 가능)에게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설치에 따른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무효처리 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기타사항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당첨자 책임입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아파트관리비 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이자없이 반환됩니다.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임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계약후 1개월)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ㆍ전대 금지 ]
◉ 임대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됩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붙임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확인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전북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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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3. 18.
전북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