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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변경된 산재 보험료율 적용해야 하나요?
두리기 추천 0 조회 163 18.05.12 16:4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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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13 11:37

    첫댓글 1. 우선 그 용역업체가 계약시와 실제 적용시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계약의 조건대로 이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변경이 되는 것은... 그 업체와 산재보험관리공단과의 관계일 뿐이고
    귀 아파트와 그 회사간의 계약은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 회사의 산재요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로 낙찰을 받기 위해 요율이 낮은 것 처럼 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라면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애시당초 낮은 요율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요율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였다면...

  • 18.05.13 11:51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돈을 주지 않았다면... 사기미수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요율은... 과거 어떤 때에도 5.6퍼밀(‰,천분율)이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즉, 그 회사는 업종볍산재보험요율표의 9.기타의 산업 > 901.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을 보고 17.5퍼밀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 표에서... 2018년. 17.5‰, 2017년 16‰, 2016년 17‰, 2015년 17‰, 2014년 18‰... 이었습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지만... 하필 2018년 들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5‰로 표준 업종별 산재보험요율과 같게 되었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작성자 18.05.14 13:40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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