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11월 경비용역업체 선정 최저가 입찰 과정에서
1. 계약기간 : 2018.1.1~2019.12.31까지
2. 최저가로 같은 조건으로 하다 보니 산재보험료율이 낮은 업체가 유리
3. A업체가 2017년도 기준 산재보험 적용요율 5.6으로 선정되어 계약 완료
4. 2018년도 1월 부터 3월까지 산재보험요율 5.6으로 계산하여 용역비 청구, 지급
5. 2018년도 4월 청구분에 2018년도 산재 보험료율이 17.5로 인상되었다고
산재보험료를 17.5로 계산 청구
1) 산재보험료 503,000 인상분 발생
2)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에서 2017년도 산재발생 원인이라고 함
6. 당아파트에서 고용노동부 전화 문의한 결과 A업체가 입찰당시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요율표가
낙찰을 받기 위하여 적용요율 15.23을 5.6으로 변경 위조하여 제출한것으로 판단
7. A업체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당 아파트에 와서 2017년도 산재보험적용요율표를 발부하자고 통고
8. A업체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올수 없다고 함, 하여 우리 직원을 A업체에 보내서 하자고 하니
2017년도분은 안된다고 함
8. 계약서에 허위서류 제출로 인하여 계약이 완료 되었어도 계약해지 조건이 되니
당 아파트 입대의 의결에 따르겠냐고 하니 201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를 우리가 전화로 확인 한것은 인정할수 없다며
입대의 의결을 따를수 없다고
9. 당 아파트에서 고용노동부에 2017년도 A업체 산재보험료율을 제공해 달라고 공문발송
10. A업체에 고용노동부 공문 발송사실 통고, A업체는 자기들 동의없이 발행이 불가 하다며
11. A업체는 이제와서 계약기간 동안 계약당시의 산재보험료율 5.6을 적용 청구 하겠다고
*우리 아파트 만의 문제가 아닌것 같으니 공감 하시고
입대의 회장으로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우선 그 용역업체가 계약시와 실제 적용시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계약의 조건대로 이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변경이 되는 것은... 그 업체와 산재보험관리공단과의 관계일 뿐이고
귀 아파트와 그 회사간의 계약은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 회사의 산재요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로 낙찰을 받기 위해 요율이 낮은 것 처럼 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라면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애시당초 낮은 요율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요율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돈을 주지 않았다면... 사기미수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요율은... 과거 어떤 때에도 5.6퍼밀(‰,천분율)이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즉, 그 회사는 업종볍산재보험요율표의 9.기타의 산업 > 901.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을 보고 17.5퍼밀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 표에서... 2018년. 17.5‰, 2017년 16‰, 2016년 17‰, 2015년 17‰, 2014년 18‰... 이었습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지만... 하필 2018년 들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5‰로 표준 업종별 산재보험요율과 같게 되었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