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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등 사업자의 발급의무화 신고관련 Q&A 바로가기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10.4.1부터 30만원 이상 거래 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합니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010-000-1234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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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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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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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대 상 업 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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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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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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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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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란?
답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는
해당업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전체, 개인사업자는 가맹점인 경우
거래건당30만원 이상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미 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30만원 이하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업종 : 변호사 등 전문직 15개 업종,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신고 시 혜택은?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불이익은?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미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되며 해당거래에
대하여 매출신고 등을 누락한 경우에는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다른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가 아닌가요?
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물건을 판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점이 발급거부 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포상금 (발급거부 금액 20%, 건당
50만원 한도)이 지급되며 가맹점에는 해당금액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건당 거래금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보아 합계금액으로 판단합니다.
6.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부동산중개업소, 학원 등)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자의 가맹점 여부를 모르고 신고한 경우에도
처리진행상황을 회신해 드리며, 거래당사자의 신고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7. 진료비 등에 보험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이 지급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진료비 총액인 보헙급여와 본인부담을 합산하여 30만원이상 여부를 판단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급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및 포상금 대상금액에서 보험급여분은 제외
됩니다.
8. 예식장, 장례식장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자와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 한 후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소비자가 제공받은 물건 또는 서비스가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대상 업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현금으로 지급받은
전체 거래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
됩니다.
9. 발급의무 사업자가 주민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준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가맹점(법인사업자는 전체)이며 거래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만 해당됩니다.
10.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자가 현금 결제 후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이 이미 발급되었으므로 발급의무 위반자로 신고하여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1. 신고대상과 기간은?
답변) 2010년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신고대상이며,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2. 신고방법은?
답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증명을
스캔ㆍ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증명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거래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과 해당 거래에 대한 거래증명이 있으면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실명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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