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타 크리에이티브 대표이사 김 정수입니다. 요청해주신 법인 설립 관련 내용 올려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외부로 유출은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를 통해 약 200~3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법인을 설립해야 했으며, 자본금도 5천만원 이상 필요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둘 모두 사라져 혼자서도 충분히 (물론 좀 힘들지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1.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https://www.startbiz.go.kr/EP/web/portal/jsp/EP_Default2.jsp
2.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등에서 4,400원으로 범용 1년짜리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셔야합니다.
3. 법인 설립 시작을 누르시면 순서에 따라 법인 설립이 진행됩니다.
*진행 과정 중 필요한 것들
a. 대표 1인, 감사 1인
- 법인은 3인의 이사가 필요하지만, 법이 개정되에 1인으로도 1인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이사 (대표이사 - 본인)와 감사 1인 두명은 필수입니다. 감사는 대표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하는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추후에 감사 선임등에서도 감사의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 가입이 요구 됩니다.)
b. 정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할 시 칸만 채워도 쉽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tip. 정관에서 회사의 목표란에는 최대한 많은 수의 사업을 넣는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20년 후에 할 것같은 사업은 전부다 때려 넣어야 이후에 정관 변경에 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c. 법인 인감도장 : 결정한 법인 명에 따른 인감도장을 파고, 이것으로 인감증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자본 설정: 현재 주당 100원에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돈 없이도 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두배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차라리 몇십만원이라도 자본금이 '있는' 회사를 설립하는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주당 5천원이 평균이라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초기에 크게 잡아야 나중에 분할 증자나 주식을 쪼개어 자본을 확보할 때 유리하다고 배워서 저는 10,000주로 잡았습니다.
5. 이후 은행에서 개인명의 통장을 하나 개설한 후에 (저는 잡다한 통장이 하나 있는데 밝히기 싫어서 좀 복잡하더라도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본금을 넣고,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주금납입증명서>를 떼시면 됩니다.
6. 이후 나머지 절차는 전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절차들이 임팩트가 꽤 있었다보니 나머지 자잘한 부분들은 쉽게 처리 하실것 같습니다.
-------------------이후 법원에 설립등기가 전달되고, 완료되면 법인 등기 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인의 사업자 등록
5. 입주계약서 : 개인은 자신의 집 (또는 부모님의 집)으로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만,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계약서를 통해 자신이 이 주소에 상주한다고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가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부여받은 법인등기 번호와 법인 명으로 계약을 한 계약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완성된 법인 정관, 법인등기전부증명서(인터넷 등기소에서 천원에 출력가능), 입주계약서, 법인도장등을 들고 관할세무서로 찾아가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법인 설립이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법인 통장을 만들어야합니다.
법인 통장 개설
7. 법인등기 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뽑으셔야 합니다. 원본만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관할 등기소 직접 찾아가서 온라인 법인설립의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고 몇가지 서류를 작성한 후에
인감증명USB를 발급받게됩니다. 이걸로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본인 신분증 (대표 확인)
주주명부를 들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뭐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은행에 꼭 문의 바랍니다...)
8. 은행에서 통장 신규개설줄의 번호표를 뽑고, 들어가면 이쁘게 포장된 위 7번의 세트를 넘겨줍니다.
상당한 양의 서류에 체크와 사인을 거치고 난 후에 법인 통장 + 법인 온라인계좌 + 법인 카드(체크 or신용) 3종세트 개설이
완료됩니다. (제 기억에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습니다.)
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공급계약서 / 양도소득세 납부증명서 /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서> 중 하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도 100만원이 뚫립니다.
갓 설립된 법인이라면 꽤나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는 한참 남았기 때문에, 만일 있으시다면 외주계약서나 물품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외주계약서로 처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법인 설립 절차였습니다. 기간으로는 빠르면 약 한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