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Om' 떨어져야 간접흡연 피해 줄인다
실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흡연공간과 비흡연자의 거리는 최소 2m가 필요하다.
흡연 허용공간이 아닌 길거리, 상가 앞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기 쉽다. 실외흡연은 담배연기가 공기 중에 빠르게 흩어지기에 실내흡연과 달리 간접흡연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흡연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질병관리청과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건축환경연구실은 실외 흡연 역시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담배, 종류 불문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유발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의 실외공기 중 미세먼지 확산 조사를 시행한 결과, 모든 담배 유형에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확산이 확인됐다. 초미세먼지(PM1.0)는 액상형 전자담배(17만2845 ㎍/개비), 궐련(1만4415 ㎍/개비), 궐련형 전자담배(3100㎍/개비) 순으로 확산율이 높았다. 미세먼지 또한 같은 순서로 확산했다.
공기 중 블랙카본(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하는 그을음) 농도는 궐련(523㎍/개비), 액상형 전자담배(99㎍/개비), 궐련형 전자담배(11㎍/개비) 순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악취가 덜한 전자담배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카본과 같은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흡연장소 10m까지 담배 유해물질 퍼져… 최소 2m 거리 필수
실외 흡연은 간접흡연 피해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실외에서도 담배 유해물질은 흡연 장소로부터 10m까지 확산했다. 연구팀은 실외흡연 장소에서 3m, 5m, 10m 떨어진 곳의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했는데, 10m 거리에서도 모든 담배 제품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 전보다 상승했다.
흡연 시 발생하는 공기 내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 농도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순이었으나, 유효 확산은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져 나갔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담배 연기 확산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선 그나마 2m 이상부터 유해물질 농도가 상당수준 낮아졌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유해물질 농도는 크게 짙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 수를 3명으로 제한하고, 미풍(1.8 m/s)이 부는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흡연장소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 WHO 초미세먼지 기준농도 15㎍/㎥를 초과하는 수준의 유해물질을 확산시켰다.
연구팀은 "간접흡연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흡입함으로써 직접 흡연하는 것과 같은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미국 등에선 간접흡연이 태아발육 억제, 영아 돌연사 증후군, 아동 기관지 천식, 중이염을 비롯한 뇌혈관 질환, 암 등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팀은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다고 알려진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 배출이 확인되므로 간접흡연 영향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