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지역에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최소면적이 5000㎡ 이상이어야 한다.
공급촉진지구에는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전시장 등이 들어설 수 있고 다세대ㆍ연립주택도 최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10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28일 제정ㆍ공포돼 오는 12월29일 시행을 앞둔 뉴스테이법의 세부실행 방침을 담은 하위법령이다.
개정안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은 500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시 인접지역은 3만㎡ 이상, 나머지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각각 명시했다. 10만㎡ 이하 부지를 촉진지구로 지정 신청을 할 때는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촉진지구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복합개발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다세대ㆍ연립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촉진지구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및 학교ㆍ의료시설 건설 용지는 우량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요건도 대폭 풀었다. 기존에는 건설임대는 주택을 2가구 이상(매입임대는 1가구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뉴스테이법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 1가구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 비영리법인ㆍ사단과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건설임대주택은 3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은 100가구 이상을 각각 소유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뒀다.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택지 사용가능시기로부터 4년, 민간임대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준공검사 후 1년, 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맺은 날부터 3개월이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매매 등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정기간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땅은 우량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해 경쟁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이 50%이상 출자한 리츠 및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공급하거나, 경쟁입찰ㆍ추첨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 5%를 민간 임대사업자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받은 날로부터 2년내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민간건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2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