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에 관한 일반 원칙 그리고 농지의 투자와 투기
우선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도 이유도 가지가지이고 그만큼 그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르므로 아래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주 근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현행 법령 등에 준하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그리고 보유와 보전에 대하여 의견을 서술하고자 하니 의견이 다소 다르더라도 많이 양해하고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지는 생산과 보존을 위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투자의 대상으로 구분하자면 이용과 생산을 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경우와 농지를 사서 보존하면서 가치 상승으로 차익을 얻으려는 경우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 사업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개발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얄팍한 술수를 가지고 단기 차익이나 편법. 탈법 등으로 농지에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은 사회문제가 되곤 한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아니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면서 소유 이용 사용하려는 것인지를 필히 검토하길 바란다. 투기로 돈을 벌 수는 있을 것이나 사회와 주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지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살펴 요약해 보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과 농지법에서 농지의 취득과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타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개정된 농지법 강화 규정 들이나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으로 예고된 농막의 강화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자면 농사를 짓거나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하여 제한이나 규제를 가하는 조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거나 휴경하거나 법에 어긋나게 임대차 등을 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하였고 농막 역시도 원래의 농막 개념으로 사용하는 데는 규제를 가하지 않고 이를 마치 주거용이나 펜션 등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볼 때 헌법이나 농지법 등에서 정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거주 취사등 목적외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합법적으로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물론 농지법의 강화로 인하여 일부 투기 세력들의 접근이 차단됨으로써 일시적으로 거래나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법의 안전성이나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본다.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제1항).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조).
또한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조).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 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농지오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