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계획 후개발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정책에 있어서 공간계획의 기능과 위상이 확고히 정립된 계획중심의 국토관리체계 대원칙을 말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공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토지개발 행위를 허용하는 국토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
*난개발 또는 무질서한 개발, 무분별한 개발이라고 불리는 도시개발 형태는 주변환경과 경관을 해치거나 또는 기반시설, 공공시설에 과부하를 초래하는 등 부(否) 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거나...
후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지역을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개발하는 경우 등을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난개발은 개발업자 또는 토지소유주가 주변환경이나 경관 여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용량, 자연보전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각종 개발행위들이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난개발은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도시개발의 용도와 강도 또는 밀도 및 개발 시점, 그리고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수립해 둠으로써...
추후 도시개발에 따른 부의 외부효과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정(正)의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적정 규모의 보전용지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이에 따라 개발을 한다는 '선계획후개발'의 개념, 또는 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는다는 '무계획, 무개발'의 근본 취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