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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부동산 상속지분 취득세 문의
무명 추천 0 조회 646 16.11.01 12: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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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01 13:27

    첫댓글 1.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부동산인 모양입니다.
    2.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해야 하는데 이미 시기상 늦은 것 같습니다.
    3. 피상속인의 부채가 없다면 상속을 받음이 좋을 듯합니다.
    4. 미납하게 되면 상속지분에 압류를 합니다.
    5. 취득세를 내고도 상속등기는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5. 특별히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6. 미납하게 되면 꼭 그 재산에 압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6.11.01 13:57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날 고민 했는데, 해결방법을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 16.11.02 11:3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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