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 고민 하다 용기내어 문의 드려봅니다.
왕래를 끊고 살던 부친이 사망하면서 집과 토지를 남겼는데,
군청에서는 상속자가 10명이지만 아무도 신고 안해서
지분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부동산 상속지분 취득세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고지서는 독촉장이라 이미 가산세가 붙어있고요.
질문 요점은.
1.상속지분 포기하고 취득세 안 내도 되는건지요?
2.취득세를 계속 미납하게 되면 해당 물권에 대한 압류가 되는건지요?
3.취득세 납부하게 되면 바로 상속등기 해야 하는건지요?
4.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등기부상에는 채무관계에 얽히거나 대출은 없더군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1.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부동산인 모양입니다.
2.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해야 하는데 이미 시기상 늦은 것 같습니다.
3. 피상속인의 부채가 없다면 상속을 받음이 좋을 듯합니다.
4. 미납하게 되면 상속지분에 압류를 합니다.
5. 취득세를 내고도 상속등기는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5. 특별히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6. 미납하게 되면 꼭 그 재산에 압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날 고민 했는데, 해결방법을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