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ㆍ활용할 수 있도록 24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도화한다. 현재 국내는 액화수소 관련 제도화된 안전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14일(수)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에서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액화수소 분야 수소 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사업 추진 관련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러한 회의에서 산업부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등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액화수소 관련 임시 안전기준(27종)을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 9.(화) 수소 신제품ㆍ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 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액화수소 생산ㆍ유통‧활용을 위한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생산용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배관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운송 차량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인수기지 안전기준 ▲신소재 액화수소 운반선 저장탱크(화물창) 안전기준 개발 등 액화수소 관련 10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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