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독립유공자협회는 2013년 9월 15일(일) 오후2시에 '반민족행위처벌법제정 제66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반민법 제정 기념식은 작년 저희 협회 주최로 처음 개최되었고,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합니다.
원래 반민법 제정일은 1948년 9월 22일이었으나,
올해는 추석연휴와 겹쳐 부득이하게 한 주 앞당긴 9월 15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념식 행사 진행 및 준비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필요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경우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협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명: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제66주년 기념식
일 시: 2013년 9월 15일(일) 오후2시~5시
장 소: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8층)
연락처: 한국독립유공자협회 02-323-5432, 0990
끝으로 반민법 제정과 반민특위 해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작년 기념식에서 있었던 전 독립기념관장 김삼웅 선생님의 강연회 내용중 일부를 요약해 덧붙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민법 제정 65주년, 좌절된 친일파 청산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1948년 9월 22일은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법률 제3호로서 제정한 지 제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민법은 제헌헌법 제101조에 의해 국회에 반민법 기초 특별위원회가 구성도어 민의를 수렵하고, 많은 논의 끝에 제정되었습니다.
반민법은 1946년 미군정 법령 제118호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설치되어
'민족반역자 · 부일협력자 · 간상배에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미군정이 선포르 금지함으로써 중단되었다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국회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외적에게 나라를 팔고,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탄압하고, 일제에 협력한 악질 친일파 · 민족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법이 해방되고 3년이 지난 뒤에야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민특위의 활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략)
친일세력의 심한 반발로 검거는 물론 방해공작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반발세력의 중심은 일제경찰출신으로 당시 경찰에 자리잡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반민법 제정과정에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반민특위 활동을 비난해온 이승만의 비호를 우산삼아
결국 친일경찰 세력은 이듬해인 1949년 6월 6일 심야에
내무차관 장경근의 지와 '윗어른(이승만)'의 양해를 받아,
중부서장 윤기병, 종로서장 윤명운, 치안국 보안과장 이계무 등을 필두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해있던 반민특위본부를 불법으로 습격.
결국 반민특위를 해체되었습니다. (후략)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2012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제65주년 기념식' 강연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