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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 저런얘기 스크랩 국회는 금융감독원 임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 및 위증 등에 대해 고발하라!
피안 추천 0 조회 135 12.08.06 10:4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청 원 취 지>

본 청원은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으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4 번지’의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20년전 에너지를 절약하는 다연료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 10.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이자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게 되자,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청원인의 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하고, 기 대출받은 418백만원과 이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로 수령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개인특허 및 회사명의의 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의 보일러 공장(지상권 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압류한 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므로써 청원인은 1억9천4백64만원의 채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1991년 12월 10일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민원을 접수(의안 92-16호)하였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20일 기각결정(증제 8호증의 1)하고 재조정신청도 같은 해 8월 20일 각하(증제 8호증의 2)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은 청원인이 1992년 4월 15일자로 제일은행 담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92형제36907호 사건(증제 9호증의 1)에 대해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년 8월 2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증제 9호증의 2.부터 6까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은행에서 1995. 6. 26.자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제일은행은 통장1매 및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패소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원상회복)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하지 아니한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국가는 이와같은 범죄행위(형법 제349조 부당이득)로 인한 민원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1996. 6. 14.자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은 1심에서 1999. 5. 27. 청원인이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00. 11. 1.자로 청원인에게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2001. 3. 14.자로 기각하므로서 청원인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본 청원을 제15대, 제16대, 국회에 접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04. 9. 2.자로 제17대 국회에 김영춘 의원 외 3명(문학진, 김희선, 김원웅)의 소개로 청원을 다시 접수하여 2006. 2. 15.(수)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하였으나,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서는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백만원을 제시한 바, 청원인은 10억원 이상되는 빗을 청산할 수 없다면서 합의를 거절하므로써 미해결된 사건으로 국회나, 국가에서 부도로 인한 피해(현재 이자만 4억8천4백22만원임(증제 10호증의 1)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제18대 국회 임시회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89/pdf/289tbc001b.PDF#page=2

제18대 국회 임시회 2010년 6월 22일 제291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91/pdf/291tb0002b.PDF#page=2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 현 황

□ ‘10.4.28.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는 박흥식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심의하고, 우리원에 다시 한 번 청원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 

 

나. 처리 경과

□ 정무위 권고에 따라 ‘10. 5월 및 12월 우리원의 확인 결과 본건 청원에 대한 제일은행의 입장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

 

※ 제일은행은 ‘06.2월 청원심사소위(17대국회)의 권고를 받고 70백만원을 지급할 의향을 표시(청원인 거부로 무산) 

□ ‘10.5.11., 7.15. 및 12.7. 3회에 걸쳐 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청원인이 협의를 거절

○ 청원인은 보일러공장 원상 회복 또는 53억원의 손해배상 요구

 

다. 향후 입장

□ 수차례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제일은행과 청원인의 입장 차이가 커 현 상태에서 청원 해결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

□ 또한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철차가 완료되어 우리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음

□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제일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

 

○ 제일은행은 이번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70백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원에 전달

 

◎ 국회 정무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의 처리경과에 관한 이의신청

 

◇ 금감원의 처리경과 답변에 대해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가.「현황」에서는 2008. 9. 1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외 16명이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0.4.28. 심사 의결하여 ’10.6.2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시정권고이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회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것임에도 1년을 경과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나.「처리 경과」에서는 본건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청원소개의견서」및 「청원취지」와 같이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대해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에 대해 제출하지 못해서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였음(형법 제329조 부당이득)으로 금감원은 이에 대하여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형소법 제234조 제2항)하지 아니한 직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 그럼에도 금감원은 정무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기 이전에 2010. 5. 11. 10시경 김정구 검사역은 전화번호 02-3145-5221로 전화한 후 합의를 강요하기에 조건을 물어보니 7천만원을 말하므로 청원인은 더 이상 합의할 생각은 없으니 공장을 찾아 달라고 말하자, 전화를 끊은 이후 부터는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3회에 걸쳐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보고한 것입니다.

 

▷ 다.「향후 입장」에서도 금감원이 보고한 내용은 모두가 허위사실로 보고한 것입니다.

 

첫째, 수차례 조정을 시도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둘째,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우리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다는 보고내용은 위「처리 경과」에서 청원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제일은행이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 금감원이 재조사 하여 저축예금(2,520만원 입금통장)증서 1매와 부도후 결재한 약속어음 7매를 확보(마이크로필림 사본도 가능함)해서 청원인에게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도처리 및 경매로 인한 손실금에 대해 시정명령을 현재까지 않하는 관계로 청원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제일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권고하기도 곤란, 하다는 내용도 허위보고입니다. 그 이유는 제일은행이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5억원짜리 보증서(보증료 년간 1%)에 의하여 기술신보에 4억1천8백만원과 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청구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일은행이 “보증서 특약”을 위반하고, 예금잔고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어음교환소의 부도처분 확인서 등을 은행으로부터 확인받기 전에는 대위변제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대위변제를 한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감정가 5억8천만원)을 가압류한 후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5차 경매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어 오히려 손실금 1억9천만원을 발생시킨 후 연체 19% 이자가 5억원 상당이 늘어난 채무금에 대해 청원인이 변제하기 전에는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권은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청원인의 요구>

청원인은 위와같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의하여 무려 20년 동안,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의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금이 발생하여 전혀 수익 사업도 할 수가 없는 무소득 상태에서 채무자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진실을 밝히고자, 반부패시민운동에 전력투구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감원은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 등에 관해서는 제일은행 본점의 메인 전산기에 입. 출금이 수록되는 마그네틱테프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자료이므로 대출자가 예금으로 꺽기 당하거나, 통장을 분실할 경우는 언제던지 통장을 재발행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일은행에서 청원인에게 꺽기한 저축예금통장 1매(2,520만원 입금)를 현재까지 재발행하지 못한다 함은 처음부터 통장개설을 아니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임에도 금감원은 불법행위를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청구의 소(원금이 1원도 없는 사기 소송임)를 제기하도록 교사한 후 1심 법원에서는 원고는 청원인이 대출받은 돈이 은행의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국가의 정책자금으로 밝혀저 패소하게되자 선고기일을 연기한 후 도둑재판으로 승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법원에 부도처리일자와 통장, 계좌 및 잔고증명등을 제출하지 못해서 패소한 것임에도 “제일은행은 이번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70백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원에 전달”하였다는 보고내용은 공갈이므로 다시는 금감원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일은행 담당자와 금감원 담당자들에 대해 엄한 징계를 받도록 “본 청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심의의결을 해야 합니다.<끝>

 

 

 

 

 

제18대 국회 임시회 2011년 6월 22일 제301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301/pdf/301tbc001b.PDF#page=2

 

[청원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지난 2008년 9월 17일에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과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한 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위원회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과 국회법 제57조제6항에 의하여 본 청원의 핵심적 증거[커미션 거부로 꺽기한 저축예금]인 1991. 2. 12.자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입금액 2,520만원)의 통장과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금2,174만원)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대한 1992. 10. 16.부터 국정감사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한 통장 1매(예금증서)와 어음 7매를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정부측 의견]에서 주장하는 제일은행이 금융감독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부당이득] 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심사한 것입니다 [관련자료 첨부 등].

 

그럼에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본 청원(안)에 대하여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하는 직무를 위반한 채, 연장만 일삼다가 위원회의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국회법 제58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0. 04. 28.(수) 제289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안)에 대하여 “다시 합의하도록 권고함”으로 축조 심사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에게 [권고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사료됨니다.

 

○ 이 사건의 본 청원의 요지는 2008년 9월 19일 국회사무처에서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서]를 근거로 작성한 [청원요지]를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내용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음.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동 회사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됨.

 

-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 이에 그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으로 인한 이 사건의 민원피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함.} 이라는 내용임.

 

○ 그럼에도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전문위원 이권우, 입법조사관 김혜미가 작성한 본 청원에 대한 [청원요지 및 소개의견] 및 [정부측 의견]과 [검토의견] 및 [청원 발생 경위]와 [분쟁조정, 행정심판, 소송 및 청원의 처리경과]의 내용은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제6항, 제7항에 의하여 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동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제1항, 제3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동법 제57조제6항에 의거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요지] 및 청원인이 접수한 [청원서 및 부당이득 반환의 판결과 보도자료] 등을 인용하지 아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로 발생한 범죄행위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됨.

 

○ 청원인은 제일은행에서 공장신축을 위한 임의경매를 하였음. 라고 기재하였으나 임의경매를 하므로써, 손실금 1억9천4백65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본 채무금이 소멸될때 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없음.

 

- 이에 청원인은 제일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기업정상화 요청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은행감독원은 분쟁조정신청으로 접수하여 {본 청원의 핵심적 증거인 1991. 2. 12.경 시설대출금을 지급한 이후에 시공업체(성한건설)의 통장에서 [공사 위임금 7,0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커미션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그 보복으로 상주지점 류춘덕 차장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발행확인서 제출을 강요하여 받은후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 4매(2,400만원)를 지급하게 한 후, 나머지 4,600만원은 예금실적의 강요로 청원인은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여 2,097만원을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2,503만원은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작성한 후 [김금순 명의의 도장이 없다고 말하자, 자신이 사용하는 막도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므로 청원인은 17만원을 더 입금하여 2,52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주었으나, 류춘덕은 어음금 정리에 필요하다며,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더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성한건설에 인부들이 몰려와서 급히 은행을 나가느라, 통장개설을 못보고 보관하게 된 것임]에도 그 꺽기된 저축예금의 통장 1매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1991. 2. 26.자로 불법 부도처리하고, 동 꺽기한 저축예금(잔액 2,174만원)으로는 부도처리 및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들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부당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당행위[어음교환소에 가입확인여부, 부도처분확인서, 당좌거래정지처분 일자와 당좌예금 정지시각, 통장개설여부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판단한 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음.

 

○ 1994. 9. 10.경 경실련과 재무부장관의 피해구제요청(재심이유)에 대한 재조정신청(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부당이득금]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에 대하여도 1994. 12. 19.자로 부당하게 각하처분을 하였음.

 

○ 그 이후, 청원인은 1995. 4.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적색거래처 해지등” 민원을 접수(95고충1004호)한 후 “커미션 거절로 꺽기당한 저축예금 통장” 1매를 반환받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에 따른 신청인 동의서”를 고충위에 제출하고, 고충위에서는 은행감독원에 “신청인 및 김금순”에 대한 금융정보 자료청구를 하였으나, 1995. 6월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대여금에 대한 원금잔액이 1원도 없는 사기소송임)에 대해 만능기계(주)가 상계예금(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은행이 1996년 9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998년 9월 8일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판사가 제일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 하였으나, 제20차 변론기일에서 제일은행이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촉구받은 사안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 입증(문서제출등)을 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므로써 청원인이 승소하자, 제일은행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당이득등 행위에 대해 청원인의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함.

 

○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경매로 인한 손실금 1억9천만원에 대하여 1996년 6월 14일에 청원인의 부도처리를 전제로 구상금 청구(제일은행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합의부 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함)하였으나, 1심에서는 1999. 5. 27.자로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의하여 구상금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기술신보와 제일은행은 항소를 제기한 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원인의 소송대리인을 회유하는 등의 사기소송(부당한 부도를 서면으로 기술신보에 통지를 않했다는 이유 및 청원인이 부도가 난 것이 잘못되었다는 통지를 하더라도, 기술신보로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위증)으로 청원인이 패소하였으며, 이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1. 3. 14.자로 기각되므로써, 청원인은 기술신보와 제일은행을 상대로 사법부를 통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가 없게 되었음.

 

○ 이에, 대하여 청원인은 참여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중 2004년 9월 15일경 당시 노무현 의장에게 “평화번영정책에관한건의”에서 사회분야의 부정부패 사례(본 청원)를 건의한 바,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세계일보의 “보도내용”과 같이 주문하자,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2005년 4월 22일(금) 16:07분경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인(박흥식)을 회의에 참석시켜 진술을 들은 후 2006. 2. 15.(수) 14:16분경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안)에 대해 구두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과 합의를 하도록 의결”하므로써, 청원인은 금융감독원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청원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원인없는 채무금(약 7억원)도 청산하지 못하는 7,000만원을 제시하므로써 결국에는 무산되었음에도 제17대 국회는 본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을 아니하므로써, 청원인은 제18대 국회에 다시 접수한 청원(안)에 대해 정무위원회에서 청원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는 직무는 “부작위위법하다”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으며, 또한 국회의장과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본 청원(안)에 대해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지 않는 직무는 직권을 남용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청원인등이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청원을 심사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위와같은 사실을 은폐하였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함.

 

○ 따라서,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안)에 대해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구기성), 전문위원(이권우), 입법조사관(김혜미)등은 본 청원서의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요지]의 내용과 같이 (주)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우월적지위남용)제4호(불이익제공)”의 범죄로 인하여 청원인은 무려 53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경매로 발생한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연체이자 19%를 적용하여 현재 이자만 5억원에 달하는 반면, 기술신보에서는 부당이득(약 7억원 상당)을 계속 취하고자 청원인에게 청구하는 행위는 형법 제349조(부당이득)제1항의 범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3조의 범죄에 해당하는데도 금융감독원이 형법 제234조(고발)제2항에 의거 고발하지 않는 직무는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받는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범죄에 해당하는 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및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를 적용하여 징역 10년형에 가중처벌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징역 5년형에 처벌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로 인한 “청원인의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야 할 것임.” 이라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사?의결한 후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정부로 이송한 후 청원에게도 통지해야 할 것임.[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 1993.7.29. 89헌마31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참조, 끝.

 

 

 

 

 

 

 

 

 

 

제18대 국회 임시회 2012년 4월 24일 제307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307/pdf/307tbc001b.PDF#page=1

당일 청원인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으나, 청원심사소위원장 김영선은 청원인을 청원심사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 청원 심사자료 및 청원심사 회의록과 같이 전문위원 서도석은 청원요지를 경과보고 하면서 둘째, 저축예금(2,520만원) 통장반환 및 부도어음 7매(2,174만원 상당) 반환에 관해서는 심사자료의 청원인 요구사항에 대해 회의록과 같이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및 부도 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고 거짓말로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제일은행과 기술신보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불법 부도처리한 사실관계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로비를 받았는지 일체, 보고하지 않으면서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합리화 시켜주기 위해서 심사자료의 "정부의견"과 같이 '청원인과 은행간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은 민원인의 청원진술서, 피해보상청구서('11.7.27) 및 면담('11.8.3)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조회서를 발송('11.6.30, '11.8.5)하여 은행의 입장을 재확인 결과 종전 답변내용과 동일하다며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경과보고를 하였으며, 박병석 위원의 "그러면 은행 측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판결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금감원 김태경 팀장은 "그런데 그 당시 대법원에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제일은행이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로 답변하였던 것니다. 사실은 금감원의 검사역들은 모든 증거물에 관하여 제일은행이 인멸내지는 불법행위(통장 2개를 만들지 않았으며, 항소심 판결과 같이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 하였음)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합리화 해주기 위하여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에도 조건부 예금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감원의 부작위(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허위 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행사)에 관하여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아니하는 직무는 승계적 공동 정범내지는 사기정치이므로 청원인 등에게 고발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국가는 불법 부도처리 및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본 청원을 의결하여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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