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개정발의-정성국, 송옥주, 이종욱 의원
청약통장 해지하지 않해도 납입금 인출 법안발의
소음 오토바이 막는 법안, 동종포식 사료 금지
불법 튜닝 오토바이 이동소음 막는 법안 발의
기후부장관이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 권한 부여
정성국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부산진구갑 ) 은 27 일 ,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 소음 · 진동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35 조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불법 개조로 과도한 배기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으로 인해 국민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2024 년 기준 자동차 소음 민원의 2.4 배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보다 실효적인 규제 및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현행 「 소음 · 진동관리법 」 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의지와 인식 차이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를 통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동소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개정안은 ▲ 주거지역 ▲ 종합병원 인근 ▲ 공공도서관 인근 ▲ 학교 주변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해당 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
또한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유지하면서 중앙정부까지 규제 주체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성국 국회의원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
동종포식과와 잔반사료 금지 사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ASF발병국 잔반사료 금지, 미국은 동종포식 사료 규제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동종포식과와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일명 「ASF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지질‧미네랄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 그리고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는 제조와 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8년 ASF가 기승을 부릴 때 잔반사료와 사료용 혈장단백질의 급여를 중단했다. ASF발병국들이 잔반사료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이 동종포식 사료를 규제하고 있다.
2026뇬 2월 경기도가 혈장단백 사료의 유통‧보관‧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국내 농장에서 자라서 도축된 돼지의 혈액으로부터 나온 사료용 혈장(단백)에서 ASF병원체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ASF발생국 혈장의 사료 사용을 금지하거나, 양돈 사료용 혈장에 대해 ASF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9월 금지했다가 2024년 12월 다시 허용한 잔반사료 또한 골칫거리다.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잔반사료의 양돈농장 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방역조건을 충족한 양돈농장에 한해 잔반사료를 급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는 소(반추동물)에게 동물성 단백질류‧무기물‧유지류는 물론, 남은 음식물(잔반)과 잔반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규제와 배치된다.
최근 급변하는 ASF발병 양상에 걸맞는 방역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야생멧돼지의 ASF발생이 급감했지만 사육 돼지의 ASF발생이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ASF병원체가 사료를 통해 국내 농장에 퍼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감염 돼지가 폐사하지 않은채 혈액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고 버젓이 도축됐다는 사실은 저병원성 ASF의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3월 24일 기준 양돈농장 ASF발생사례는 24건으로 전년보다 4배가 늘었다. 그동안 ASF가 발병하지 않았던 충남, 전북, 전남, 경남지역 농장에서 발생했다. 반면 야생멧돼지의 ASF발생건수는 2021년 964건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735건과 719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109건, 올해 121건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ASF방역의 기초인 잔반사료 급여 규제를 풀어헤치고, 감염원으로 확인된 돼지혈장을 계속 양돈용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일은 ASF창궐에 따른 수조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돼지 혈장을 돼지에게 먹이는 동종포식은 안전성이나 윤리성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돼지혈장의 양돈사료 이용을 금지해서 방역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이 양어용‧양계용 사료, 또는 화장품 등 돼지혈액 부산물의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특히 잔반사료 급여 재개는 투기자본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투자를 부추기고. 가축전염병 확산, 축산물 품질 저하, 불공정 저가경쟁 유발, 바이오가스 개발 역행과 같은 논란을 재현할 것이며 잔반사료 급여 재개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혈장의 사료 사용을 제한하고, 잔반사료 급여도 규제해야 하고 사료 원료에 대한 병원체 유전자 검사의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청약통장 깨지 않고도 급할 때 일부 찾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26년 3개월간 청약통장 해지자 수 신규가입자보다 10만명 많아
청약통장 가입자가 일시적인 자금난이 생겼을 때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됐다. 현행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입주자저축 제도이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구입자금 융자와 주택건설자금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재원으로 쓰인다.
현행 제도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납입한 금액의 일부라도 인출할 수 없는 구조여서, 가입자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높아진 분양가와 낮은 당첨 가능성, 여기에 정부의 6·27, 10·15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2026년 3월까지 3개월간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91만 명으로 신규 가입자 수 81만 3천 명을 10만명 가량 웃돌았다.
특히 연령별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22년 9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10·20세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매년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 출시(24.2월), 청약저축 금리 인상(24.9월),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24.12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어왔지만, 시장에서는 청약통장 효용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해지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해지된 금액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은 청약 가입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가 일부해지했던 총 원금과 이자를 재납입할 경우 당초 청약 가입기간을 원복하고, 이후 추가 납입에 따른 가입기간 산정도 이어가도록 했다. 단기적 자금 수요를 지원하면서도 청약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수년간 유지한 청약통장을 통째로 해지해야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주택정책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지키는 동시에 청약제도 무용론은 완화해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도 함께 높이게 되었다.
최근 5년간 연도말 기준 입주자저축(청약통장) 해지 현황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3월 | 소계 |
| 10대미만 | ※연령별 실적은 '22.9월부터 집계 시작 | 67 | 132 | 95 | 68 | 18 | 380 |
| 10대 | 87 | 183 | 152 | 135 | 42 | 599 |
| 20대 | 176 | 506 | 817 | 542 | 125 | 2,166 |
| 30대 | 245 | 654 | 759 | 590 | 146 | 2,394 |
| 40대 | 324 | 760 | 682 | 584 | 156 | 2,506 |
| 50대 | 336 | 742 | 668 | 583 | 169 | 2,498 |
| 60대 | 307 | 611 | 562 | 503 | 147 | 2,130 |
| 70대 | 161 | 297 | 279 | 267 | 81 | 1,085 |
| 80대이상 | 49 | 115 | 92 | 89 | 26 | 371 |
| 합계 | 2,914 | 3,890* | 4,000 | 4,106 | 3,361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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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2월 실적 합계(연령별 실적은 9~12월 실적으로 합계와 상이)
※ 단수 차이 발생 시 조정 ** 출처: 국토교통부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진해,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