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고려 초기부터 삼년상(三年喪)을 지냈다. 삼년상은 인간이 태어나서 3년이 되어야만 부모의 품을 떠날 수 있다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삼년상에는 적어도 3년이 될 때까지는, 살아있는 부모를 모시듯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여야 한다는 효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다. 고려 말기에는 정몽주(鄭夢周)가 부모상에 3년간 시묘살이를 하면서 더욱 유행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사대부가에 일반화되었다. 삼년상 기간에 자식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일체의 행동을 삼가며 상복을 입고 지냈다. 부모상을 당하면 관직을 그만두었고, 장례 이후에는 묘소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탈상 때까지 생활하였다. 이 기간에는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없으며, 아내와 잠자리도 할 수 없었다. 삼년상은 『의례(儀禮)』나 『가례(家禮)』 등에 실려서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예제가 되었다. 게다가 조선에서는 국가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하여 법으로까지 규정하였다. 『가례』는 ‘관혼상제’를 소개하는데, 상례(喪禮)를 가장 비중있게 다루었다. 사람이 사망하면 처음 행하는 초종(初終)에서, 27개월째에 행하는 담제(禫祭)까지 소개하였는데, 담제를 치르기 전 25개월째에 이행하는 대상까지가 삼년상의 기간이 된다. 또한, 『경국대전』 「예전(禮典)」의 오복조(五服條)에서는, 망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상복을 구분하되, 부모를 위해서는 3년 동안 상복을 입도록 하였다. 서인의 경우에는 1백 일 동안 복을 입도록 했는데, 삼년상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행해도 되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4일째에 상복을 입는다. 부친의 사망에는 참최삼년(斬衰三年), 모친의 사망에는 재최삼년(齊衰三年)의 복을 입는다. 상을 당하고 3개월 만에 장례를, 만 1년이 되는 13개월째에 소상(小祥)을, 2년이 되는 25개월째에 대상(大祥)을 지낸 뒤 상복을 벗는다. 그리고 27개월째가 되면 담제(禫祭)를 지낸다. 초상(初喪)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지내는 장례를 졸곡(卒哭)이라 한다. 장사를 지내는 시기가 귀천(貴賤)에 따라 달랐으나 모두 죽은 뒤 3개월이 되어야만 장사를 지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3개월 전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더라도 졸곡만은 꼭 3개월을 기다려서 지내도록 되어 있었다. 졸곡후 혼백(魂帛)을 깨끗한 땅에 묻는다. 다만 신주(神主)를 만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혼백은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 때부터 곡을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은 하루 전날 상주를 비롯하여 복인들이 모두 목욕을 한 뒤에 제기를 진설하고 찬(饌)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여 연복(練服) 즉, 빨아서 다듬은 상복을 그 가운데 가져다 놓고 남자는 수질(首絰: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짚과 삼으로 만든 테)을 벗고 부판(附版.최복 등 뒤에 늘어뜨리는 벳조각)과 벽령(辟領)을 떼고, 여자는 요질(腰絰.상복에 띠는 삼으로 만든 띠)을 벗으며, 기년복(朞年服)에 해당되는 복인들은 모두 상복을 벗고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다.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채소·과일·술·안주를 준비하는데 그 규모는 졸곡 때와 같다. 소상을 지낸 뒤에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아침과 저녁에 하던 곡을 그치는 것이며, 아직도 복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삭망(朔望) 때만 모여서 곡을 하는 것이다. 또한 소상을 마치고 난 뒤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대상은 명자(冥者)에 대한 두 번째 제사라고도 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 상을 벗으면 다음 주년(周年)부터는 정식 기제사(忌祭祀)로 바뀌게 된다. 소상(小祥)과 아울러 상례 중에서 가장 큰 행사로 일가친척은 물론, 명자의 친구와 복인(服人)의 친구들도 문상하러 오므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한다.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3년상을 치르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부모상 말고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절차가 따르게 된다. 즉, 조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이미 아버지가 사망하고 없으면 승중(承重)이라 하여 장손자(長孫子)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3년상을 치르는 경우와, 증조부모 혹은 고조부모가 사망하였을 때도 역시 그 장자손이 모두 사망하고 없으면 장증손(長曾孫) 혹은 장현손(長玄孫)이 대신 3년상을 치르는 경우이다. 대상을 지내는 절차는, 전날 상주 등 복인들이 목욕을 한 뒤 제기(祭器)를 진설하고 찬(饌)을 준비하는 것은 소상 때와 같지만, 새 신주를 부묘(祔廟)하겠다는 뜻을 사당에 고하는 절차가 있다. 그 다음날의 행사에서도 제사의 형식은 소상 때와 같지만, 사신(辭神) 이후 제물을 모두 물리고 난 다음부터는 다르다. 즉, 축관이 궤좌(跪坐)하여 “사당으로 들어가기를 청합니다(請入于祠堂).”라고 입으로 고한 뒤 신주를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면 상주 이하는 곡을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다가 사당 앞에 서서 곡을 멈춘다. 축관이 감실문(龕室門), 즉 신주를 모셔두는 사당문을 열고 신주를 동편에 서향(西向)하여 봉안(奉安)하면 모두 재배하고, 축관이 문을 닫으면 모두 그 곳을 물러나온다. 그 다음 궤연(几筵), 즉 영좌(靈座)를 철수하고 상장(喪杖)·짚베개·초석(草席) 등을 불에 살라 없앤다. 대상이 끝나면 젓갈·간장·포(脯)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다. 담제는 3년의 상기(喪期)가 끝난 뒤 상주가 평상으로 되돌아감을 고하는 제례의식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상일 경우 대상(大祥) 후 3개월째, 즉 상 후 27개월이 되는 달의 정일(丁日) 또는 해일(亥日)에 지낸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지내는 담제는 상 후 15개월 만에 지내는데, 즉 소상(小祥) 후 2개월째가 된다. 담제를 지내야 하는 경우는 부모상을 비롯하여 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손자가 지내는 조부상과 부상(夫喪)·처상(妻喪)뿐이다. 담제를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 가운데 한분이 먼저 죽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분이 또 죽으면, 먼저 죽은 분의 담제는 지내지 못하게 되고, 국상 중에 졸곡(卒哭)을 치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 날짜가 지난 뒤에는 추제(追祭)할 수 없기 때문에 후상(後喪)의 복중이거나 국상 중에는 다만 허위(虛位)를 모셔놓고 곡을 하는 것으로 담제를 대신한다. 대상이 지난 뒤 담제시기가 다가오면 전달 하순에 날짜를 정한 뒤 사당에 고유한다. 담제 때가 되면 하루 전날 목욕하고 제상을 차린 뒤 상복을 담복(禫服: 검은 씨줄에 흰 날줄로 짜서 만든 천으로 지은 옷. 현재는 素服으로 대신함)으로 갈아입는다. 날이 밝으면 행사하는데 의식과 절차는 대상 때와 같다. 담제가 끝나고 나면 그 때부터 비로소 음주와 육식을 하여도 된다. 담제를 지낸 다음 상주가 담제 날짜를 정할 때와 같이 길제(吉祭)를 지낼 날짜를 정하는데, 한 달 뒤에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의 날을 정해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담제를 지낸 달이 중월(仲月:2·5·8·11월)이면 그 달에 지내게 되는데, 그것은 이 달들이 정제(正祭)의 달이며 상제(喪祭)를 마친 뒤 길제를 빨리 지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달이라도 피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유교적 상례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 당시 부모에 대해서도 백일상제도(百日喪制度)가 최고의 상으로 행하여졌고,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도 이 제도가 계속되다가 조선 중기에 이르러 3년상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