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설위치 및 규모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동 호수 |
최초입주 (LH매입분) | |
천안청광플러스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65-31 |
(신부동 889-1) |
2개동 230호 |
'08.09 |
아산친오애 |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217 |
(행목리 497) |
8개동 456호 |
'08.05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임 임대사업에 따라 민간 미분양아파트를 우리공사에서 일부 동호를 매입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하던 중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매각되었습니다.
2. 임대대상 |
단지명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LH 매입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천안 청광플러스원 |
84 |
84.5821 |
21.8025 |
22.9997 |
129.3843 |
계단식/개별 |
34 |
1 |
10 |
아산친오애 |
84 |
84.9721 |
26.3388 |
30.1397 |
141.4506 |
계단식/개별 |
129 |
10 |
20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도배 ‧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입주 시 상태와 다르거나 노후화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청광플러스원 |
84 |
59,857,000 |
11,971,000 |
47,886,000 |
276,220 |
- |
- |
- |
아산친오애 |
84 |
26,578,000 |
5,315,000 |
21,263,000 |
181,220 |
- |
- |
- |
■ 임대기간 : 10년(최초입주일 기준)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
니다.(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분양 예정임)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
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03.23)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 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5. 입주자 선정 |
■ 입주자 선정방법 (모집공고일 2015.03.23 현재기준)
지 구 |
1순위 |
2순위 |
천안청광플러스원 |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천안시 이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아산친오애 |
아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아산시 이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의 ① ② ③ 의 순서대로 선정되며 모든 순서가 동일 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①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부양가족 범위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전입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이어야 하며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됨)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계속 거주기간은 신청자(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 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무주택 판정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6. 공급일정 및 장소 |
단지명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접수장소 |
당첨자 발표 |
천안청광플러스원, 아산친오애 |
1순위 |
2015.03.31(화) (10:00~16:00) |
천안권주거복지센터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
2015.04.28(화) (16:00)이후 공사홈페이지 |
2순위 |
2015.04.01(수) (10:00~16:00) |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임대주택」 선택 → 「공지사항」 선택)
▪ 접수일자별로 신청순위에 따라 방문 접수하셔야 하고, 각 접수일자에 해당하는 신청대상자보다 선순위 또는 후순위 해당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 당일 유효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은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통보합니다.
7. 신청방법(현장방문) |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공급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
LH 천안권 주거복지센터 |
위 치 |
층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장재리 1741번지) |
교통편 |
아산역 2번 출구 하차, 990,991,13번 버스 천안아산역 하자 |
8.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3.23)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 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위 대상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인(세대주)과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최근 5년이상의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세대분리된 경우 및 배우자가 없어(미혼, 이혼, 사별 등) 주민등록표등본 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분양임대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 당첨자명단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임대주택고객센터 → 조회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권주거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최초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월부터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일반분양 예정입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하셔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23)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확인기간(14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신청방법 |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당첨안내 |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임대주택고객센터의 예비입주자순위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권주거복지센터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위약금 |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주(세대원전원 포함)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원 전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에서의 잔금 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8: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의 조감도,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15.03.2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