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4% 인상 이어 올해 20% 추가 인상 –
- 민간기업 반발에도 중산층 가계생활비 수준까지 지속 끌어올릴듯 -
□ 도미니카공화국 최저임금 인상 동향
ㅇ 2015년 최저임금 14% 인상 이후, 가계생활비 상승을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
- 2015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고용주 단체와 최저임금 14% 인상 합의
- 당시 노동자 단체는 30%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14% 인상 결정을 수용키로 함.
- 도미니카공화국은 2년마다 최저임금을 조정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노사정 간 최저임금 인상 협의 진행
- 노동자 단체는가계생활비 수준에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강력히 주장해 옴.
ㅇ 2017년 최저임금 20% 인상 결정
- 당초 노동자 단체는 30% 인상 요구, 사용자 단체는 최초 9% 인상 주장
- 올해 3월 말 구재국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mmittee)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 20% 인상
-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단계적으로 상반기 13%, 하반기 7% 적용
- 사용자 단체는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15% 대신 20%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4만 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 표명
ㅇ 경제자유구역(Industrial Free Zones)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직 미확정
- 2015년 경제자유구역 최저임금 인상률은 15%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우대정책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보다 낮게 유지돼 왔음.
- 올해 경제자유구역 내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이견이 커 여전히 미확정 상황
□ 2014년 업종 및 기업규모별 최저임금 조정 내역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업종 및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 상공업·서비스 부문은 기업규모에 따라 A, B, C 3분류로 차등 적용
- 농가 일용 근로자 및 경비원은 D, E로 일반기업과 분리 적용
- A군은 자본금 8만4100달러(400만 도미니카 페소) 초과 기업으로, 월 325달러의 최저임금 적용
- B군은 자본금 8만4100달러(400만 도미니카 페소) 이하, 4만2050(200만 도미니카 페소) 미만 기업으로 월 223달러의 최저임금 적용
- C군은 자본금 4만2050달러(200만 도미니카 페소) 이하 기업으로, 월 198달러의 최저임금 적용
- D군은 농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하루 10시간 근무 기준, 최저 일당 6.7달러 적용
- E군은 경비원에게 적용되며 월 274달러의 최저임금 적용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조정 내역
(단위: US$)
분류
| 인상 전(2015~2016)
| 인상 후(2017)
|
A군
| 271
| 325
|
B군
| 186
| 223
|
C군
| 165
| 198
|
D군
| 5.6
| 6.7
|
E군
| 228
| 274
|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고용노동부
□ 도미니카공화국 가계생활비 현황 및 최저임금 전망
ㅇ 2016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 평균 가계생활비 수준은 605달러에 이름.
- 2016년 12월 기준 1분위 최저소득층 276달러, 5분위 최고소득층 1236달러의 월 가계생활비 지출
- 2016년 12월 도미니카공화국 가계생활비 평균 지출은 약 605달러로, 대부분 최저임금의 2배 이상 초과
ㅇ 노동조합 등 노동자 단체는 2017년 최저임금 20% 인상 이후에도 상당수 노동자 가족이 가계생활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빈부격차가 매우 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평균 가계생활비 수준에 맞추는 것이 다소 급진적일 수 있음. 그러나 최저소득층 가계생활비 지출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지속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
2016년 도미니카공화국 가계 생활 비용
(단위: US$)
기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국민 평균 |
1월 | 275.73 | 391.9 | 478.71 | 620.99 | 1,204.05 | 595.1 |
2월 | 273.02 | 388.8 | 475.55 | 617.71 | 1,199.86 | 591.76 |
3월 | 271.99 | 387.95 | 475.04 | 617.81 | 1,202.31 | 591.71 |
4월 | 270.94 | 386.81 | 474.14 | 617.2 | 1,203.54 | 591.17 |
5월 | 271 | 387.22 | 475.04 | 618.73 | 1,208.15 | 592.64 |
6월 | 272.45 | 389.24 | 477.58 | 622.27 | 1,216.24 | 596.19 |
7월 | 273.48 | 390.48 | 478.79 | 623.5 | 1,217.16 | 597.32 |
8월 | 273 | 390 | 478.39 | 623.19 | 1,217.16 | 596.97 |
9월 | 272.19 | 389.24 | 478.04 | 623.4 | 1,220.54 | 597.22 |
10월 | 272.4 | 389.91 | 479.14 | 625.19 | 1,225.96 | 599.04 |
11월 | 272.49 | 390.44 | 479.76 | 626.06 | 1,227.80 | 599.83 |
12월 | 276 | 394.8 | 484.56 | 631.75 | 1,236.20 | 605.24 |
자료원: 도미니카 중앙은행
□시사점
ㅇ 도미니카공화국 및 중남미 지역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은 아래 표와 같음.
2015년 라틴아메리카의 최저임금 현황
(단위: US$)
국가명
| 임금
| 국가명
| 임금
|
콜롬비아
| 282
| 페루
| 255
|
파나마
| 744
| 엘살바도르
| 251
|
코스타리카
| 512
| 볼리비아
| 262
|
아르헨티나 | 479
| 니카라과
| 115
|
쿠바
| 23
| 온두라스
| 341
|
칠레 | 413
| 파라과이
| 340
|
멕시코
| 105
| 과테말라
| 380
|
우루과이
| 386
| 브라질
| 290
|
에콰도르
| 375
| 베네수엘라
| 153(SIMADI 고정환율 적용)
|
도미니카공화국
| 325(비율대비 최대가치)
| -
| -
|
자료원: 파이낸셜 레드 멕시코
ㅇ 도미니카공화국 최저임금 수준은 대체로 다른 중남미 국가 대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전망
ㅇ 현지 진출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낮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있으나 정치적으로 국민 친화적인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성향상 중산층 가계생활비 수준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현지 진출 우리기업 대부분 봉제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돼 있어, 향후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한 기업 운영 방향 설정 필요
ㅇ 도미니카공화국 신규진출 관심 기업들 중 현지시장 공략 및 물류거점 활용목적이 아닌 저렴한 인건비를 주목적으로 할 경우, 향후 지속적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함.
자료원: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