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의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이재명의 전위부대요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하 김은경)은 이재명당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사명’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여 전원이 마지못해 조건을 하나 붙여서 동의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 조항인데 ‘정당한’이란 말의 해석은 완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인 개차반 같은 짓거리인데 이러한 조건을 붙인 것은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추악한 조건으로 종북좌파 정당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고, 정당성의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라고 한 것도 사실상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인질로 악용하기 위한 사기협잡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민주당의 같잖고 치졸한 설명에 대하여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57.1%로 절반을 넘었고, ‘정치 보복 목적의 정당하지 못한 수사’라는 응답은 36.3%였다.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9%, 부결은 36.8%였는데 이게 바로 국민의 눈높이다”면서 이재명당의 추악한 이중성과 내로남불식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이끌어낸 데 이어,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21일 새로 제기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면서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의 글은 김은경이 제시한 ‘체포동의안’ 국회가결에 대해 헤랄드 경제가 21일 정치면에 보도한「민주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김남국 징계’ 속히 진행하라”」라는 제목의 가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국회의 각종 법안의 의결과 동의에 대한 표결은 기명으로 할 것과 무기명으로 할 것이 있는데 김은경은 역시 이재명의 개가 되어 이재명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찾아서 짖어대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체포 동의안’의 의결은 결코 기명투표이니 기립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무기명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타당하다. 체포동의안 기명투표가 부당한 이유를 김은경이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이를 언급하며 관철시키기 위해 외국의 예까지 들어가며 법제회하라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한데 그게 바로 김은경이 곧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떨어질 이재명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라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7월말~8월초에 검찰의 이재명 체포등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이재명당으로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이 없어 이재명은 꼼짝달싹 못하고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운명이다.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명투표로 한다면 이재명덩 소속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차기 22대 총선의 공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아생당사(이재명은 살고 당은 죽음)하는 저질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사람을 절대로 공천할 인간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정치가 생명인데 어느 간 큰 인간이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마다하고 공천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며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는가! 김은경은 이런 약점을 노리고 구미호 같은 꾀로 이재명을 위해 기명투표를 제의하며 이재명당의 170여명의 떼거리를 이용하여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떼거리의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요구인 것이다.
이재명도 자신에게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아무리 추악한 소시오패스라고 해도 속수무책이었는데 김은경이 구세주처럼 나타나 체포동의안 가결은 기명투표로 하자고 제의함으로서 요단강을 거의 다 건넜다가 운 좋게 기사 희생한 것이다. 이러한 김은경의 제안에 이재명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혁신위원회 제안에 대해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입법 사안인데 조기에 기명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며 얼씨구나 하고 맞장구를 치며 환영을 했다.
만일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해당자가 아니라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 이재명의 정적(政敵)인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처럼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으로 사법리시크의 범벅이어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게 뻔한데 이재명이 과연 기명투표로 결정하자는데 찬성할 것이냐는 말이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절대로 기명투표에 힘을 실어주며 찬성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다가 자기 측근의 자살에 대해서 모른다며 잡아뗀 냉혈동물이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체포동의안이 떨어지면 이를 유일하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기명투표를 하는 것이니 이재명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는가! 차기 22대 공천권이 자신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으니 기명 투표이세 자기 이름이 밝혀지는데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인간이 없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니 어찌 이재명이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겠는가! 아마 이재명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구해준 김은경이 너무 고마워 등에 업고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을 것이다.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가결은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는 김은경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자 이재명당 혁신위는 “이 대표의 긍정적인 반응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서 ‘이재명과 김은경이 짬짜미가 되어 벌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혁신위가 인정하며 판을 깔아주는 꼬락서니가 된 것이며 이재명당 의원들은 혁신위 요구대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170여명의 떼거리를 공천이라는 칼로 협박하여 악법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기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이러니 이재명당 혁신위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혁신위원회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