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해관은 7월 27일부터 종합징세 업무 보급을 개시
o 종합징세(汇总征税)란 조건에 부합되는 수출입 납세자가 일정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수출입 화물에 대해 납세해야 할 경우, 해관에서 한꺼번에 누계 징세하는 업무를 의미
- 즉, 기업이 매건의 통관신고서에 따라 납세하지 않고 규정된 납세 주기내에 여러건을 한번에 납세
o 종합징세 관련 시범사업은 2013년 10월부터 개시하여 올해 6월까지 28개 해관과 81개 기업이 참여했음. 누계 징세액은 150억 위안, 접수한 통관신고서는 6.4만 건에 달함
o 종합징세 업무가 전국적으로 보급될 경우 수출입기업은 회사주소지 소재 해관의 관세 담당부서에 종합징세 업무를 신청
- 기업의 신청조건은 △해관의 인증기업 △세금 전자지불시스템 개통△전년도 월평균 납세 4차례 이상 △해관 신청요구에 부합 △해관 세금 징수관리 법률법규 준수 및 적시 납세. 또한 종합징세는 세금 담보를 전제로 하며, 담보형태는 보증금과 화물선취보증서임
- 기업에 세금 미납 리스크가 존재할 경우, 해관은 기업의 담보계좌를 동결하고 종합징세 업무를 중지. 기업이 납세 기한을 초과할 경우 해관은 규정위반으로 등록하며, 일년에 두 번 이상 납세 기한을 초과할 경우 종합징세 자격을 취소
(자료 : 경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