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2년 전에 잠깐 일본에서 생활하다 한국에와서
중국과 한국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2년전에 일본에 있었던
터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모르겠고 정보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코로나 풀리게되면 바로 일본 들어가 사업자 하나를 더 낼 예정인데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궁금한점은
1. 집을 먼저 계약한 후에 그집 주소로 사업자 주소를 낼수있을까요?
(중국 무역에서는 공구, 철물 ,인테리어 모든 잡화를 다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계좌 개설이 가능할까요?
(제가 일본에 있을당시 우체국과 미쯔비시 계좌가 있는데 그걸로도 사용가능할까요?)
3. 계좌 개설을 하고 난뒤 한국에서 일본으로 TT송금을 하고 일본에서 중국으로 TT 송금이 가능할까요?
4. 일본에서 대량 구매를 한 물건들을 (LC) 콘테이너 배편으로 띄우려고 하는데 보통 어느 항구에서 띄우는지 알수있을까요?
(예를 들어 요코하마 라던지,,등,,)
5. 현재 중국 이우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일본으로 보내서 다시 한국으로 재수출이 가능한가요?
6. 일본 공구 철물을 수입하고 싶은데 수입상들이나 공장들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7. 일본을 최대한 빨리 들어가고 싶지만 코로나 사태로 비지니스는 초정 받아야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대행으로 초정장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비용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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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wjdehdfl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집을 먼저 계약한 후에 그집 주소로 사업자 주소를 낼수있을까요?
(중국 무역에서는 공구, 철물 ,인테리어 모든 잡화를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 전체적인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①은행통장개설여부확인
②사무소 임대차계약(사용목적: 사무소)
③회사설립
④세무서 및 도세사무소에 회사설립신고
⑤경영관리비자신청
2.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계좌 개설이 가능할까요?
(제가 일본에 있을당시 우체국과 미쯔비시 계좌가 있는데 그걸로도 사용가능할까요?)
-현재 일본에서 계좌개설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12년 전의 계좌는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계좌 개설을 하고 난뒤 한국에서 일본으로 TT송금을 하고 일본에서 중국으로 TT 송금이 가능할까요?
4. 일본에서 대량 구매를 한 물건들을 (LC) 콘테이너 배편으로 띄우려고 하는데 보통 어느 항구에서 띄우는지 알수있을까요?
(예를 들어 요코하마 라던지,,등,,)
5. 현재 중국 이우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일본으로 보내서 다시 한국으로 재수출이 가능한가요?
6. 일본 공구 철물을 수입하고 싶은데 수입상들이나 공장들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7. 일본을 최대한 빨리 들어가고 싶지만 코로나 사태로 비지니스는 초정 받아야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대행으로 초정장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비용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상기 3,4,5,6,7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코트라 등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kotra.or.kr/index.do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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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