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93개 규제 개선안
- 재산 등 산정기준 세분화
정부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돈을 적게 벌면 건보료를 덜 내고 많이 벌면 더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93개의 규제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 재산이나 자동차 등급 등을 조정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저가재산 보유자와 노후 자동차 보유자 등의 보험료는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산출하고 있다. 재산의 경우 100만 원 초과(22점)부터 30억 원 초과(1475점)까지 총 50등급으로, 자동차는 9년 이상 800cc(7점)부터 3년 미만 3000cc(217점) 자동차까지 7등급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등급이나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담 능력을 적절히 반영하는 부과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산정 방식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득수준별 3단계로 구분된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구간 세분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와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