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mbursement 방식이 별도의 상환은행을 지정하고 매입은행이 그 은행에 자금상환을 청구토록 하는 방식인데.
상환은행과 L/C ISSUING BANK 는 다른데 선적서류를 ISSUING BANK 예 보내고. 단지 대금 지급은 상환은행이 하는거 맞죠?
환어음은 없고 아마도 전신으로 상환은행앞에 상환 청구하는 방법인것같아요.
혹시 제가 더 알아야할건 없을까요?? 뭐 주의사항이라던가요..
처음 NEGO 하는거라 무척 신경쓰이네요. ㅎㅎ 그럼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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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실
Reimbursement Bank?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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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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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출상이 상환방식이던 송금방식이던 신경쓸것은 별도없습니다. 다만, 상환청구를 위해 신용장사본 하나 추가하시면 될거구요. 귀사의 네고은행에다가 신용장사본에 상환은행이나 상환방식문구에다가 표시나 잘하시면 담당직원이 업무처리하지 않을까요. 상환을 전신청구를 금하지 않으면 전신상 자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