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한방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정제와 짜먹는 의약품 출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 의약품은 약국, 한약국에선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신흥묵)은 식약처로부터 한방 건강보험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알약)와 연조엑스제(짜먹는약)가 제품으로 출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건강보험용으로 출시된 제품은 복지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에서 공동 개발된 제품으로 ▲정우이진탕정(정우신약) ▲정우황련해독탕정(정우신약)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정우신약) ▲함소아보중익기탕연조엑스(함소아제약) 등 4개 제품이다.
한풍제약의 ▲한풍오적산연조엑스 ▲한풍평위산연조엑스 제품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엑스산제(가루형태) 뿐만 아니라,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향상된 정제와 연조엑스제도 한방 병의원에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함소아제약의 ▲함소아삼소음연조엑스 ▲함소아가미소요산연조엑스제품도 품목허가를 받아 조마간 보험 등재될 예정으로 점차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 신흥묵 원장은 "앞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제제를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해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미혼합제(기준처방 56종+제형 현대화 품목 7가지 포함) 등으 한방요양기관에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방과립제를 취급할 수 있는 약국과 한약국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는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임의적 명칭으로 특정기관(한의원, 한방병원,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보건의료원 한방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국을 급여대상에 포함시켜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