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지 얼마 안되어 혼자 준비하려니 이만저만 어렵지가 않네요. 그래도 예전에 일반회사 회계부에 있어서 그나마 약간의
지식은 있지만 여전히 어렵네요..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교습소도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장현황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2. 차량이 제 남편소유인데, 제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차량유지비란에 적을 수 있나요?
3. 사업장현황신고서 중에서 4,5,6번이 많이 혼동이 되는데요. 각각 별도로 기재하는건가요? 아니면 4,5,6번 모두 합쳐 제가 쓴 총 경비가 나와야 하는건가요? <29>번 안에 임차보증금<31>, 임차료<36> 매입액<37> 그밖의 제경비<39>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4. <37>의 경우 저희가 학원이라서 교재비만 적는건가요? 아니면 개원시 필요했던 가구나 기계를 적는건가요?
5.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매입한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지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교습소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학원과 관련된 유지비는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3. 해당내역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4. 37번은 교재비만 기재합니다.
5.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