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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4호
2022년 제2회 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01월 11일
울산광역시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분 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 인원 | 근무기간 | 직무내용 | 소속부서 |
안전관리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35시간) | 1명 | 2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관련 규정 작성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사업장 작업환경 점검ㆍ 개선 조치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 업무 등 | 행정 지원과 |
보건관리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35시간) | 1명 | 2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관련 규정 작성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 근로자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및 건강관리사항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 업무 등 | 행정 지원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 1명 | 2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협의체 심의ㆍ자문 관련 업무 지원 ∙사회보장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복지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처리 | 복지 지원과 |
대체인력 | 지방한시 임기제9호 (주35시간) | 5명 | 1년 6개월 | ∙휴직자 등 업무대행 ∙부서장 지정 업무 | - |
※ 근무기간은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및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울산광역시 중구 인사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나.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기 준 |
공 통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필수 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자로서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필수요건 1.「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4.「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요건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안전관리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력 |
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필수 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자로서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필수요건 1.「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경력요건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보건관리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 우대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무경력자 |
대체인력 (한시임기제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체(법인)의 행정 또는 사무분야 |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7급(상당) | 63,693천원 | 45,237천원 | 주40시간 |
9급(상당) | 49,202천원 | 주40시간 | |
한시임기제9호 | 20,546,400원 | 주40시간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9급 5호봉 상당
※ 보수는 책정된 연봉액을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2022. 01. 19(수) ~ 01. 21(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22. 01. 26.(수)(예정)
○ 면접시험 : 2022. 02. 09(수) ~ 02. 14(월)(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02. 17(목)(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채용공고’란에 게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나.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가. 접수기간 : 2022. 01. 19(수) ~ 01. 21(금)09:00 ~ 18:00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단체계(2층)
◦주 소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지원과 인사단체계
다.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우편접수는 마감일(2022.01.21.) 소인분에 한함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7급(상당) 7천원, 9급(상당) 5천원 첨부(구입처: 중구청 민원지적과)]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7급(상당) 7천원, 9급(상당) 5천원]동봉
다.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바.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제6호 서식)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아.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차. 경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사본 1부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카.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타.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③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파.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내용이 사실과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실시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임용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 서류 반환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52-290-3159) 또는 이메일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www.junggu.ulsan.kr)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안전․보건관리자 : 행정지원과(290-3171)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복지지원과(290-4491)
◦ 그 외 임용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단체계(29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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