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및 현금 사전증여 장점(자녀 세율)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소중한 자녀에게 한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건 인지상정이다. 대기업 총수나 이른바 강남 부자들만 봐도 편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다 국세청에 발각되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도 뾰족할수가 없다보니 그런게 아닌가 싶다. 아시다시피 부의 대물림에 대해 부정적인 국가 조세제도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들어준 자녀의 금융상품은 '증거 없는 증여'에 속하는데 이러한 합법적인 방법들이 존재한다. 오늘은 그래서 절세적인 측면에서 사전증여를 활용해 증여세 면제한도를 높이는게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안전한 증여?
과세당국은 “증거 없는 증여는 위험하다!"라고 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교육자금의 명목으로 준비한 예·적금·펀드·보험 등의 금융상품은 안전한 '증거 없는 증여'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사전증여'에 대해 알면 편하게 '증거 없는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행 증여세율
우선 세율부터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보다 높은 수준인데 1억원 이하는 10%이나 10억원원 초과하면 증여세율은 40%에 육박하고 30억원이 초과하면 50%에 달한다. 100억짜리 건물이나 현금을 증여하면 그 절반인 50억원이 증여세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통 자녀들에게 아파트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3억인걸 감안할때 공제가 있긴 하나 13억원의 40%인 5억원이 넘는 금액이 세금으로 발생하게 된다.
사전증여 개념
사전증여라는 것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과 펀드, 기타 자산을 증여자산 공제액 이하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한 사전증여
즉,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0년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리셋된다. 그럼 30년간 이걸 반복하면 1억 5천만원을 세금 한푼 안내고 증여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금, 펀드, 보험은 더 좋은 증여방법
부모가 자녀에게 들어주는 예·적금, 어린이펀드, 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식펀드 등은 대부분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액 미만이고, 설혹 이 금액을 초과했더라도 교육자금으로 사용하면 별도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도 없다.
증여세 면제한도 활용시 주의점
하지만 교육자금 대신 주택을 구입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자녀를 위해 준비해둔 자금은 반드시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여야 하며, 이상이면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교육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증여세 면제한도 및 현금 사전증여 장점(자녀 세율)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나중에 결혼해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2,500만 원을 저축했는데, 15년 후에 이 금액이 7천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저축 당시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까지 납부했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7천만 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 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는 아들 명의로 저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본다. 그러므로 아들이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7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신고는 미리 하면 된다
적은 돈으로 매월 불입하는 것 등은 대부분 교육자금이 목적이고 월불입금도 적으므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적립식펀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목돈이 되고 새로운 펀드로 갈아타면서 기대수익을 높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높은 수익이 났을 때를 대비해 미리하도록 한다.
또한 목돈이 증여재산 공제액 이상이라면 과세 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를 받아 얼마의 증여세를 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증여세, 상속세 공제액 상향 검토중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9%가 넘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다. 증여세율은 점진적으로 상향되었지만 공제금액은 여전히 20년전 그대로다.
아이러니하게 과세대상은 증가시키고 있지만 공제제도는 과거에 머물다 보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던 이유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2000년도 이후 개편이 되지 않았던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에 대한 조정 논의가 진행중이다. 증여라는 부분이 이중과세 논란이 사회적인 문제였던 만큼 새롭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무리가 되어 과세형평의 문제가 해결되기 기대한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