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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600-1004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면 거주지역 제한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03.23(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착순 순위 기준일이 됩니다. (거주지역 제한 없음)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선착순 모집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1. 건설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 대전관저5지구내 A1BL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일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에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기타공용 |
주차장 |
건설 호수 |
공가 |
대기중예비자 |
금회 모집 |
계 |
계약금 |
잔금 | ||||||||
36 |
36.85 |
18.6347 |
2.4365 |
10.0236 |
67.9448 |
698 |
194 |
114 |
250 |
101,102,103104,105 |
10,600 |
2,120 |
8,480 |
180,000 |
복도식
지역 난방 |
‘16.01 |
36.93 |
18.9482 |
2.4418 |
10.0454 |
68.3654 | ||||||||||||
36D |
36.93 |
18.9482 |
2.4418 |
10.0454 |
68.3654 |
24 |
7 |
3 |
10 |
102,103 |
10,600 |
2,120 |
8,480 |
180,000 | ||
46 |
46.78 |
23.2166 |
3.0931 |
12.7247 |
85.8144 |
144 |
17 |
- |
50 |
104,105 |
24,900 |
4,980 |
19,920 |
237,000 |
※ 금회 모집인원은 대기 중인 예비자 계약 체결 후 잔여 동호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동호를 배정하며, 상기 모집인원은 해약 발생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 모집을 마감합니다.
※ 신청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모집순위나 배점 없이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 36D형은 고령자 전용으로 만60세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안내 |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현재 전환이율은 6%이나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급형별(㎡) |
추가납부 한도액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보증금(원) |
차감 월임대료(원) |
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36㎡ |
18,000,000 |
90,000 |
28,600,000 |
90,000 |
46㎡ |
18,000,000 |
90,000 |
42,900,000 |
147,000 |
* 보증금 전환은 계약자 선택사항이며, 100만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전환 임대조건은 예시이며,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 전환 임대조건은 변경됩니다.
* 전환보증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3.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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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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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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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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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 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 |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공급일정 및 입주자선정 |
■ 공급일정
신청자격 |
신청접수 3.30(월) ~ 모집인원 충원 시까지 ※ 단, 토․일․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3.30(월) |
3.31(화) ~ |
◦ 시간: 10:00~16:00 ◦ 장소: LH 대전충남본부 2층 대강당 |
◦ 시간: 10:00~16:00 ◦ 장소: LH 대전충남본부 9층 임대공급운영부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만 가능하며, 매일 10시 이전에 오신 분들의 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합니다.
* 10시 이전에 오신 분들의 수가 잔여 공급호수 이상일 경우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여 선착순접수를 중단할 경우 LH 홈페이지에 접수중단안내를 게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동호추첨하여 개별통보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및 서류제출 (LH 대전충남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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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소득・자산・ 주택소유)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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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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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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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개별 통보) |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6.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동호 결정
• 주택의 동 · 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계약체결일은 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합니다.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금 영수증)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 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 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 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관저5지구내 초등학교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학교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학생수 감소 추세, 지구내 개발계획 변화, 학교설립 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지구내 초교가 설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기존 학교군에서 분산 수용할 예정입니다. | ||||||||||||||
지구 및 단지여건 |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 본 지구 내에는 국민임대 866세대와 영구임대주택 240세대가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남동측에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남동측에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남측에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향후 관계법령에 의거 일부 단지 외곽에 방음벽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음벽 등에 근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조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의 도로 및 주변상황 등은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 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부색채는 사업승인조건에 의거 지자체의 색채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등) 내 시설물의 설치범위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에 적합한 마감공사에 한합니다.(헬스기구, 작은도서관 및 집기류 등은 제공되지 않음) • 단지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등)의 내부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근린공원 산책로로 인해 일부 세대에 대해 프라이버 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단지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이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 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 이터,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국기게양대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실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 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이미지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 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시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 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 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단지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오나 이사시 관리소와 사전에 협의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 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전·후·측면에 재활용품 용기보관소(음식물쓰레기 용기 포함)및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됩니다. • 놀이터 바닥포장은 고무칩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1층~3층)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나, 여건에 따라 계단실, 배면부 등에는 외부수성페인트로가 시공됩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의 경사는 약7.8%~14.9%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2, 103동, 104동 주변에 데크형주차장 진출입구 설치 및 105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등 설치로 저층부 세대는 조망간섭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1,102,103,104동 주변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105동 주변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주변 지하에 전기.발전기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Pit층 및 주변에 사회복지시설, 피트니스센터가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Pit층 및 주변에 사회적기업공간, 주민지원, 주민공동시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Pit층 및 주변에 경로당 및 주민공동시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 103동, 104동 주변에 데크형주차장 진출입구 설치 및 105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차량진입 경보음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단 및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에서 보행동선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752대(지하주차장 351대, 지상주차장 397대, 근린생활시설 4대)로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수준을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거실, 주방, 침실 등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안내책자(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분양안내책자(팜플렛)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분양안내책자,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 격·재질·디자인·색상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통으로 설치되는 방범시설을 제외하고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 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습관(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 최상층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출입이 제한된 지붕 트렌치 부위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습 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륨카펫트 및 벽타일 등은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임대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 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북동쪽 법면 비탈면보호공사 및 녹생토 시공, 동쪽법면에 우수유입을 위한 도수로 3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 세대내부 거실 및 침실에는 우물천정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부 벽 코너 및 목문틀 상부에 MDF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내 수납장 선반은 PS 선반입니다. • 욕실내 잡지꽂이, 컵받침대, 비누받침대, 강화유리선반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복도에 면한 침실의 외부 창호에는 방범용 방충방이 설치됩니다. • 1층 발코니 창문에는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주방에는 라디오폰 또는 비디오폰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문짝이나 서랍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수세미망, 물거름망, 조리걸이세트, 칼꽂이, 식기건조기, 싱크볼 하부선반은 주방가구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 36D 고령자세대의 경우 현관 마루굽틀은 단차형 마루굽틀이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지체장애인 세대(휠체어이용세대)의 경우 경사형 마루굽틀로 변경 설치를 원하시는 경우 분양계약시 반드시 현관 마루굽틀을 경사형 마루굽틀로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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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1BL |
한국토지주택공사 (314-82-13491) |
㈜원건설, 종합전기(주) ㈜세원이엔피디, ㈜세웅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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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 를 받는 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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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접수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3. 23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