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계대결혼법( Lex Leviratus)
1. 정의(定義)
신명기 25:5-10에는 형제 중한 사람이 무자한 후 죽은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해 주는 규례가 나온다. 이를 가리켜 소위 계대결혼(繼代結婚, Levirate Marriage)이라 하는데 ‘리비르’(Levir, '남편의 형제‘)란 말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이를 우리는 ’수혼‘(嫂婚 ) 또는 ’형사취수제도‘(兄死取嫂制度)라고도 일컫는다.
2. 역사적 배경
계대결혼 풍습은 고대 앗수르와 힛타이트 그리고 가나안족 사이에도 퍼져 있었다. 성경에는 유다와 다말 기사에서 최초로 언급되어 있는데 (창 38:1-11)그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았는것인지에는 분명치 않다. 아무튼 계대결혼이 성문화 된것은 모세의 율법에서이다. 이후 이러한 울법을 좇아 계대 결혼이 행해진 대표적인 경우로는 롯과 보아스의 결혼을 둘 수 있다.(룻4:1-17)
3. 목적
계대 결혼의 근본 복적은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 줌으로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기지 않고 또한 기업을 보전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으니 곧 남편과 사별한 후 의지 할 곳 없는 미망인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뿐아니라 이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안주하지 못하고 전전하다가 이방 남자를 만나 몸을 의탁하게 되는 불행도 방지해 주었다. 이스라엘의 경우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고 타락한 이방 문화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족외혼(族外婚)을 금지하였는데 (창24:1-9, 출 34:16, 신; 7: 3-4) 계대결혼 제도는 이에 일조하였던 것이다. 어떻든 계대결혼의 근본 목적은 모든 사회생활이 혈연공동체 단위로 유지되던 고대에 형제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혈통과 가문을 보호해 주려는데 있었다.
4. 시대적 변천
계대결혼제도는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다른 형태가 되었다. 먼저 유다와 다말 기사에서는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의무 조항처럼 표현되어 있으나(창 38:8) 신명기 율법에서는 본인이 원치 아니할 경우 거부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때 두 사람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성읍 장로들의 인준을 받아야 했으며, 형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모욕도 함께 당하였다(신25:7-10) 이를 가리켜 소위 ‘할리트자(Halitzah)의식’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보전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다음으로 보아스와 룻의 경우에서 우리는 계대결혼 범위가 죽은 자의 형제뿐만이 아니라 그 친족에게까지도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룻2; 20, 3: 12, 13: 1-12) 이상에서 보듯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띄기는 하지만 계대결혼의 근간은 형제 사랑과 공동체의 정신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 근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체 계대결혼을 부도덕한 제도로 공박하거나 이로 인해 여호와의 거룩성을 부인하려 드는 자들에게 진정한 이해의 길을 제시해 준다.
5. 영적 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대결혼제도를 허용하신 데에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관련되어 있다. 즉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창13:16) ‘ 라고 약속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는 후사가 없이 대(代)가 끊어지는 가문이 생긴다는 것은 여호와의 약속과는 상치되는 일이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계대결혼을 통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게 하신 것이다.
한편 유다와 다말, 룻과 보아스의 계대결혼에 의해 계속적으로 이어진 다윗의 혈통에서 훗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놀라운 여호와의 섭리가 아닐 수 없다. {마1: 1-16) 이처럼 그 옛날 계대 결혼을 통하여 명맥이 유지되는 혈통에서 전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나신 것으로 영적으로 죄로 인해 마땅히 끊어져야 할 전 인류의 생명의 계승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영원히 계승 될것을 암시하고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