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국가보안법 간첩죄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북한에 들어갔다고 굳게 믿고 위조했다면, 날조가 아니다'라고 해석한 결과다.
국
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사건 진상조사팀을 지휘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1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에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이 죄는 예를 들어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사람은 간첩죄의 형량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윤 검사장은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되려면 범죄 성립여부에 관련된 증거가 허위인줄 알고 날조한다는 범행의도가 들어가야 한다"며 "국정원 수사팀은 류자강(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북한으로 출경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경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간첩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국정원을 믿었고
국정원을 통해 입수된 증거에 대해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증거위조 사건의 발단이 된 검찰 제출 출입경기록, 즉
'출-입-출-입' 내용의 문서도 아직은 법적으로는 위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부국장이 결재는 했지만 세부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
"그렇다."
이것도 웃기네요 이럴거면 결재가 왜있는건가요?
첫댓글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제도가 있어봤자 운용하는 인간이 썩으면 어떤 꼴이 나는지, 그리고 유권해석의 권한을 지닌 인간이 명백히 그런 자격이 없을 때 어떻게 정의가 완전히 개풀뜯어먹는 소리로 무너져내리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저런 인간이 검사라고??? ㅋㅋㅋ 공부 잘 하면 뭘 해. 권력의 개 노릇 하기 위해 저렇게까지 인간이 망가지는데 ㅋㅋㅋ
2222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법 해석 나왔네
???? 진짜 대한민국 썩을대로 썩었네.
나치도 이런 식으로 법 적용을 하진 않았을텐데
음주운전도 "난 안취했어! 괜찮아!"라고 굳게 믿으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명예훼손하고 굳게 믿으몀 무죄ㅋㅋㅋ 캬~ 절라 살기 좋은 나라네 우리나라 좋은나라~
아 그래서 옛날에 간첩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간첩만들었구나
과연 이 나라의 끝은 어디일지 언제쯤일지 궁금해집니다.
진짜 나라가 망해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