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규약이 별도로 변경된 적 없는 신규아파트 입니다.
위탁 관리 업체 선정중인 과정입니다.
위탁업체는 입대위가 정하였고 해당 업체 선정을 위한 동의/ 부동의를 입주민에게 의견 청취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위탁업체 동의 부동의 제출은 투표에 해당하나요?
2. 투표에 해당되는 경우 투표의 4대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나요?
3. 투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동의 또는 부동의 청취서를 모아서 제출해도 무방하나요?
현재 저희 아파트 논점이 되고 있는 경우가 아래와 같은데요 상황이 애매해서요
상황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선관위가 아닌 입주민이 세대 방문하여 의견 청취서를 취합
(의견 청취서에는 동의/부동의를 적을수있고 동호수와 싸인까지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취합한 의견 청취서를 관리 사무소에 일괄 제출
-. 선관위 입장 : 방문 투표는 불법이며 방문 시 부동의로 유도하였기 때문에 이 의견청취서는 무효이다.
-. 입주민 입장 : 시청 담당자에 문의시 일괄로 대리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하였으니 인정해야 한다.(위임장도 받았다)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위 요건 "가"목의 내용 중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①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의견청취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선관위의 임무는 위 법률에서 정하는 임무이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러한 의견청취행위가 투표에 해당한다면... 찬성을 하는 사람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선거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의 자유가 보장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전체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입주민 개개인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거나
그것을 독려하면서 징구하여 제출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즉,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반대의 문서를 징구할 수 있고
그것을 취합하여 제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까뭉이 법률로써 이렇게 답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위 까뭉이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포괄적인 해법만 제시되였으므로 관리규약에서 명확하게 정해저야 되겠읍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6조 (선관의의 업무)
11.제48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업무】라고 되여 있어
업무의 담당은 선관위에서 하는것이 맞을것 같고 의견청취 방법에 대한 규정이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구정에서 별도로 없다면 일반관행인 투표의 4대원칙 준수가 맞을것 같읍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관활청의 주택행정과에 질의해 보시지요.
관련판례를 찾아보시지요 관리규약에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두고 소극적해석으로 널리 인정해야한다고 햇습니다 또한 이것을 특별한 양식이나 특별한 절차로 강요할 경우 입주민의 의견청취 취지를 형해화 할수잇는 경우도 잇어 연대서명 또한 인정해야한다고 햇습니다 저희 아파트관리소는 신분확인차원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오라고 하는 황당한 사건이 잇엇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참 저질스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