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상속포기 시 상속포기신청서 및 첨부서류(대법원 사이트 이용)를 준비하면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이 각자가 발급받아 하며 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아 하는 서류 또는 위임장 등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인감 증명이 없는 나라의 경우에 해당됨)
다만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상속인일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내국인에 비해 복잡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면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역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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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얼마전 갑작스레 부친상을 당했는데요.....
아버지(망인)쪽으로 상속을 보니.
생각지도 못한 부채가 많이 있으셔서...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어려움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사실 법무사 사무실 여러군데 찾아가 봤는데...다들 답변 못하시더라구요...
우선 상속관련 가계도를 보자면..?4촌 까지라 나와 있길래...보니...
아버지(망인)
아버지의 부인(중국인) - 중국 국적자로 결혼신고후 비자 신청 과정중 아버지가 돌아가심. 아직 한국에 한번도 온적도 없는...그야말로 중국인.
아버지 자녀 (저 / 언니)
아버지 손주들... (저, 언니의 자녀 각각 2명씩....4명)
아버지 방계혈족들....(먼 삼촌 고모들 총 3명)
1. 여기서 첫번째 질문이요.
상속 포기를 모두 한번에 진행 하려고 하는데.....아버지의 부인분...(제 친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새로운 중국인분)...이분도 상속에 포함이 되시더라구요....사실...만난적도 없지만....
아버지 돌아가신것 전해 드리고 하면서...그쪽에도 돌아가신것 입증하는 서류도 필요해서 연락도 드렸어요...제가...(아버지 사망증명과 혼인관계등....번역공증..등 받아서..)
이분도 함께 상속 포기를 신청하고 싶은데....그렇지 않으면 모든 부채가 이분에게 넘어갈 꺼라서리...
몇 법무사 님들은 ... 채권자들이 중국까지 찾아가서 소송걸 꺼도 아니니...무시하란말 하시던데..
그래도 사람된 도리로...그건 아닌듯 하고요..
그래서....혹시 이분이 중국쪽에서 서류를 마련해서 이쪽에 보내서..저나,,,저의 언니가 대신 접수해 줄수 있을까 해서요...
구체적인 서류를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구요....
한국에도 한번도 온적없고..아직 한국 비자도 안나온 분이라..외국인 등록증..뭐..이런것도 없습니다.
2. 두번째 질문요.
아버지의 손자녀...즉 저와 언니의 자녀들도 상속에 포함되기에 함께 포기 신청 하려하는데...
다들 미성년자라 친권자인 부모의 인감이 필요하더라구요..
함께 포기하는거라 문젠 없을듯 한데..
문젠 저의 아이들의 친권 동의에서...저만 동의 하면 되는가요? 반드시 아이들의 아빠인...제 남편도 함께 동의 해야 하는가요?
제 남편은 외국인(캐나다인)이고...저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 않고..캐나다에 살고 있고...
그래서 남편의....인감.뭐....이런거 없거든요...
아버지 장례때 저만 한국가서 모든 서류들과 인감 떼놓고 도장도 언니에게 맡겨 놨는데;....아이들 포기때 제 인감만으로 될수 있는가요?
아니면 남편것도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