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집단해고 위기에서 처해졌던 아파트 경비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입주민들의 도움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됐다.
해고통보까지 받았던 22명의 경비원들은 입주민들의 환영 속 일터에 정상적으로 복귀했다.
2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A아파트 입주자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A아파트 측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재심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입대의는 앞서 '만 63세 이상 근로자(경비원 등)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정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재심의했다.
입대의 관계자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해당 규약은 백지화됐다.
지난 7월 입대의는 새로운 경비용역 업체 계약을 추진하면서 만 63세 이상 근로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었다.
입찰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들이 동일한 연령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61세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 대상을 줄여 인건비를 줄일 방침이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전체 경비원 22명과 미화원 3명이 만 63세가 넘어 8월31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후 입주민들은 "가족과도 같은 경비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며 서명운동과 함께 입대의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경비원들도 1인 시위에 나서며 부당한 해고조치에 항의했다.
재심의 날에도 입주민 100여명이 입대의 회의장을 찾아 해고 반대를 외쳤고 경비원들도 입주민들이 준비한 '해고반대' 플래카드를 나눠들고 현장을 지켰다.
이날 한 입주민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평소 경비원들이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줬고, 주민들도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비원들도 입주민들에게 눈물의 인사로 고마움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화원 3명의 경우 해고통보 후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져 복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3개월마다 진행되는 용역업체와 경비원들이 재계약 시기에 맞춰 입대의 측이 관리규약을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입주민은 "또다시 주민들의 의사를 반하는 관리규정을 만들려고 할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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