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파宗派와 파종조派宗祖에 관한 내용
한 조상에서 내려온 성(姓)과 본(本)이 같은 일족(一族)이 족세(族勢)가 번성하게 되면 서로의 혈통(血統) 계열(系列)이나 관계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계통(系統)의 선조 중 나라에 공(功)을 세웠거나 높은 학행이나 벼슬 등으로 가문을 빛낸 조상을 파종조(派宗祖) 칭(稱)하여 직함(職銜)이나 시호(諡號), 아호(雅號)등을 따서 그 뒤(밑)에 공(公)자를 붙여서 모모공파(公派)라 일컬어 하는 것이 보학(譜學)의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이에 따라 우리 고령김씨도 선조께서 1762년 5월 임오보(壬午譜)를 효시(嚆矢) 간행하면서 종손(宗孫)의 기준으로 파종(派宗) 문중(門中)별로 서체書體로 작성한 제1차로부터 활자 인쇄한 제9차 1995년 1월 을해보(乙亥譜)까지 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이와 같은 내용은 종손(宗孫) 종파(宗派)의 파종조(派宗祖)가 기준이 되고, 후後 예손裔孫 누대(累代)로 집성(集姓)하여 살았던 곳을 세거지(世居地)가 오늘날의 지파(支派)로 혼용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지며, 세거지명(世居地名)의 문중(門中-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이라 칭(稱)하여야 한다.
지금 문중에서 족보를 개수를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보다가 해당 내용을 보고 피가 꺼꾸로 솟구쳐서 글을 씁니다.
해당 글 작성이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글을 쓴 것 같은데
우리 고령김씨는 파가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오보에서 근대에 이르는 기축년까지 파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었는데
을해보에 와서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현재 파가 그렇게 나눠진 것이지 위에 글과 같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또한 세거 지역을 무시하는데
그 지역에 향안에 입격된 집안은 하나의 파종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그 가문에 파종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부터 그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난 성씨는 뜨내기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후기와 구한말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이들이 명문집안의 족보에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 향안에 명시되어 있고
그 향촌에서 동족집단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타 가문과
혼맥으로 이어진 관계 속에서 문중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명시를 하고 그 파로 불리우는 겁니다.
족보에 괜히 딸과 남편 그리고 아들과 손자가 까지 명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그런 것이지 그냥 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묻노니
무슨 자격으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선조들이 누백년 동안 세운 이 문중의 법도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