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ㆍ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시험ㆍ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벌칙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제3조제1항).
나. 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계급구분이나 직군ㆍ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제2호).
다. 일본식 용어인 "견습"을 국어식 표현인 "수습"으로 순화하고, 견습(수습)근무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함(제25조의4 및 제27조제2항제10호).
라. 시보공무원의 면직요건을 확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바. 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제37조제5항).
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제43조의2 신설).
아.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제61조제1호 단서).
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
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64조제1호 단서).
카.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제65조의3제1항제4호
신설).
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물품ㆍ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한 경우까지로 확대함(제69조의2).
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하.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납부ㆍ반환ㆍ감면 근거를 마련함(제8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29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2조"를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연구"를
"연구ㆍ지도"로 한다.
제25조의4의 제목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한다. ②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27조제2항제10호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을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0조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1.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74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1조제1호 단서 중 "제31조제5호"를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로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로 한다.
제64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1년(여성공무원은 3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제65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장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수수료) ① 제27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2호, 제25조의4, 제27조제2항제10호, 제61조제1호 단서,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시험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6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부가금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견습근무 중인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5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 중인 사람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습근무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8조(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