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하여 31개월 동안 매달 33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15년 11월에 TV를 보다가 변액종신보험이 사업비가 많이 나간다는 걸 알았으며 사업비 설명 없이 가입시킨것은 불완전 판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입했던 보험 확인해보니 매달 납부액의 30%가 사업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보험 가입전 해당 보험사에 저축보험을 4년간 유지했었는데 보험 관리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찾아와서는 저축보험보다 이율도 더 높고 사망보장도 튼튼한 보험이라는 말에 기존보험 해지하고 가입을 했었는데 저축보험과는 전혀 별개의 보험이라는 것도 작년 11월에 알았습니다. 보험 해약하고 5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손해 보았고 보험설계사의 판매행태가 너무 괘씸하여 금감원에 1차민원 넣었는데 자필서명과 해피콜 자료를 근거로 기각되었습니다.
보험 해지전 보험설계사와 통화 내용 녹음하였는데 사업비는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대답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첨부해서 다시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통화내용이 10분 정도로 길어서 편집을 해서 첨부 해야할지 아니면 통화내용 전체를 다 첨부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후천적 중증장애인이라니 보험가입 온갖 되지도 않는 이유들어 거절하더군요. 심지어 국영보험이라는 우체국보험도 그렇고 사기업 보험은 더더욱
말할것도 없더군요.
나같은 중증장애인들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들인지 ?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