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 발의할 것
19일(월) 오전11시 국회정론관에서는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의 공동기자회견이이 열렸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과 학생들에 대해 검찰, 경찰이 사법처리를 시사한 것과, 교사들을 동원해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감들의 반교육적 행태에 대해 강력규탄하기 위해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사법처리의 근거로 들고 있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민변 등 전국의 38개 인권단체가 소속된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마련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입법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으로는 강기정, 김재윤, 김희선, 문병호, 문학진, 안민석, 우윤근,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종걸, 조정식, 정성호, 천정배, 최철국 등 현역의원과 김상희, 박선숙 등 18대 당선자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변 등 전국 38개 인권단체가 소속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함께했다.
촛불문화제 탄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긴급 공동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자발적 시민들의 촛불행렬은 어제도 계속되었다. 어린 학생들마저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평화적이며 발전적인 집회문화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행사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의사표현이 정부의 정책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꼬투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 스스로도 상당부분 인정한 진실을 공유한 시민들에 대해 '괴담'내지는 '사이버폭력' 운운하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직접 학생들과 네티즌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한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을 법한 시대착오적 행태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들이 교사와 장학사를 동원해서 우리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反교육적 행태'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공권력을 남용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질서정연하게 치러지는 촛불문화제에 대해 '불법적' 증거를 채증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도 않은 '배후' 찾기에 골몰할 수 있는 것은 집회의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하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가진 위헌적 요소 때문이다. 정부가 무리한 법적용으로 국민을 억압하려 한다면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국회의원들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입법청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을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입법 발의할 것이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에 결연히 대처할 것이다.
2008. 5. 19.
<국회의원>
강기정, 김재윤, 김희선, 문병호, 문학진, 안민석, 우윤근,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종걸, 조정식, 정성호, 천정배, 최철국
김상희(18대 당선자), 박선숙(18대 당선자)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방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1.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련酬퓽?자유와 집회럭沼瑛?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
-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
2.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로 인한 집회의 자유 제한
-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함
-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음(2000헌바67)
- 그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의 경우 위의 헌법 정신과는 달리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임
가.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나. 경찰의 집회통제
다. '집회' 개념규정의 부존재
라. 중복집회신고 시 후행신고 집회의 원칙적 금지
마. 그 외의 독소조항
①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와 행진금지
② 소음규제
③ 신고기간
④ 주거지역, 각급 학교, 군사시설 부근에서의 집회시위 금지조항
3. 집시법 개정방향
가. 미신고집회에 대한 처벌규정의 삭제
- 신고제의 취지에 맞게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회통제
- 현재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음
다. 집회의 개념규정 삽입
- 최근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아 사법처리를 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모두 집회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 할 것임. 따라서 집회에 대한 개념규정을 두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더욱 보장할 필요가 있음
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집회규정 삭제(현행 집시법 제5조)
- 현행 집시법 제5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집회나 시위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경찰들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결합하여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본 조를 삭제하고, 폭력행위 등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면 충분함
마. 야간옥외집회 또는 주요도로 등에서의 집회자유 강화(현행 집시법 제11조 및 제12조 수정)
바. 중복 집회의 원칙적 허용
사. 기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1) 소음기준에 따른 집회금지(제12조의3)가 그 기준을 80db로 설정하여 거의 모든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기에 이를 삭제
(2) 집회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금지통지하는 것을 24시간 이내로 개정
아. 경찰의 교통소통 의무규정 삽입
-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 집회나 시위가 사고 없이 진행되며 집회나 시위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자. 미신고집회 등에 대한 형벌규정 삭제
- 미신고집회행위가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행정적 제제인 과태료 등으로 개정
4. 결 론
- 위의 집시법 개정 방향은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에 기초한 것임
- 집회의 자유를 제대로 발현시키는 것이 헌법적 이상이며, 그를 통해 기존의 물리적 충돌 등이 오히려 해소될 수 있을 것임